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한은영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5항 제30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30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협의를 요청한 의사일정안은 2026년 8월 24일부터 9월 7일까지 총 15일간의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30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를 의장이 요청한 의사일정과 같이 8월 24일부터 9월 7일까지 총 15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30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기범 의원 발의) (11시 1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