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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의회 발언

한희선 의원 발언

189회 제3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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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청년 정책 기본 조례에 의하면, 여기에 보시면요. 제11조제2항제2호에 의하면, 청년 시설 설치 운영에서 청년들이 직접 자율 이용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시가 조금 더 운영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지금 당장이 아니어도 조금 청년들한테 힘을 보태기 위해서 청년들이 자율적으로 뭔가 그들의 어떤 아이디어를 통해서 좀……. 또 거기 그 공간 자체가 좀 실험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장소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려면, 청년이 좀 주도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갈 필요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반복되다 보면, 청년들의 어떤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이제 시에서 그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 청년들의 어떤 취업이라든가, 창업과 관련된 부분들까지 연결될 수 있어서 추후에……. 지금 당장이 아니어도 이제 청년들이 조금 더…….

청년들한테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정책까지 좀 가면 어떨까 해서 조금 제가 추가적으로, 보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출처 충남 계룡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