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의회 발언
한희선 의원 발언
사실 청년 정책 기본 조례에 의하면, 여기에 보시면요. 제11조제2항제2호에 의하면, 청년 시설 설치 운영에서 청년들이 직접 자율 이용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시가 조금 더 운영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지금 당장이 아니어도 조금 청년들한테 힘을 보태기 위해서 청년들이 자율적으로 뭔가 그들의 어떤 아이디어를 통해서 좀……. 또 거기 그 공간 자체가 좀 실험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장소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려면, 청년이 좀 주도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갈 필요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반복되다 보면, 청년들의 어떤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이제 시에서 그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 청년들의 어떤 취업이라든가, 창업과 관련된 부분들까지 연결될 수 있어서 추후에……. 지금 당장이 아니어도 이제 청년들이 조금 더…….
청년들한테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정책까지 좀 가면 어떨까 해서 조금 제가 추가적으로, 보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