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의회 발언
이용권 의원 발언
이용권 의원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2385호 계룡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룡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과 건전한 놀이 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는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과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는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과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제189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발의 의안(의회) (이용권 의원, 의석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