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의회 발언
한희선 의원 발언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이제는 양평법에 의해서 특정 성별이 60%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이미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다시 한번…….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계룡에 있는 위원회를 조금 다시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좀 여성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청년도 마찬가지로 지금 얘기한 것처럼 다른 지역은 조례에 이미 뭐 10분의 2 이상을 위촉해야 된다고 명시된 지역도 있어서……. 저는 이제 청년 정책이라든가, 앞으로 이제 계룡의 어떤 청년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명시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보다는 조금 더 그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성별, 연령을 반영한 그런 적극적인 어떤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