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교우 의원 발언
위원 우리 조례들을 보면, 건축 조례나 이런 거 보면 부지 확보가 안 되면 몇 미터 이내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해라, 이런 것도 있어요. 왜 자꾸 다른 말씀하고 그러세요. 그런 노력을 한 건축물과 그렇지 않은 건축물의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조례 안전과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는 있을 수 있다, 고려되어야 된다. 그리고 향후 그러면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대안을 만들어 나갈 것이냐, 최소한 형평성은 맞춰줘야 되지 않겠냐, 지금 지나온 건 어쩔 수 없다 쳐도 향후에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 들어올 때 기계식으로 들어오면 협의의견 돌잖아요.
그러면 부서에서 최소한 이건 철거할 때를 대체할 수 있는 부지 또는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을 부서에서 협의의견을 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고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