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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서정일 의원 발언

305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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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지요? 제가 주변에 장애인분들을 평상시에 잘 알고 지내는 분도 있고 저희 친정어머니도 장애인이십니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시설들이 많이 늘어나기를 바라는 입장이고 그리고 곳곳에 그런 분들이 가까운 곳에 운동할 수 있는, 특히 장애인들은 신체의 하중을 견디지 못해서 관절이나 이런 게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런 분들이 제일 좋은 운동은 사실 물속에 들어가서 하는 운동 그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일반 수영장을 그냥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일반 수영장 깊이가 깊지 않은 데. 그런데 이 타당성 검토서에는 수영장이 규모가 너무 크고 물의 깊이도 깊고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이거를 줄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자체는 그거를 줄이지 않고 계속 50m 레인을 유지했어요. 그러면 뭐 하러 타당성 검토를 했겠어요. 이미 처음부터 이게 25m로 축소됐더라면 부결되지 않고 벌써 심사에 통과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지방의원으로서 지방재정도 알아야 되지만 국가재정도 알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심사할 때는 국가의 기준이라는 게 있는 거고 국가에서 예산을 주는 경우는 그렇지만 지금은 100%는 아니지만 아주 약간의 돈을 빼고는 거의 97%를 우리 돈으로 이걸 짓는 건데 시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고 시민들이 즐겨 운동을 할 수 있는 곳은 25m지, 저 50m 수영장은 무섭거든요. 깊이 깊으면 장애인분들은 생활보조인이 두 명 정도는 붙어야 될 거예요.

이런 불편함이 있는 수영장을 왜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근본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준비한 PPT 다음 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비교를 해 보자고요.

규모가 커서 장애인분들한테 불편을 주는 수영장인데 장애인을 위한 수영장이라고 했어요. 거기에 지방세, 우리 시민들이 다 편익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많은 돈을 여기 이 하나의 시설에 쓰는데, 지금 용인시가 인구가 늘어나면서 공유재산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공공시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야 될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계속 조사를 했어요.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급 공인 수영장이어야 된다고 해서 지금 우리 수영장 계획은 2000석으로 관람석이 계획되어 있는데 2급 공인 수영장은 누가 인정하는 거냐면 대한장애인수영협회가 아니라 대한수영협회지요. 대한수영협회는 전국체전이나 국가 규모의 대형 수영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건데요.

이 생활체육 반다비하고는 전혀 결이 맞지 않는 계획이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아, 그동안 왜 이렇게 부결이 되었는지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처음부터 이렇게 부결이 여러 번 되는 거에 대한 이유를 알고 싶어서 집행부에 자료 요청을 했고 그 자료 요청을 해서 받은 자료를 보면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는데 이걸 계속 우격다짐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장애인들을 위한 수영장을 그리고 일반인들이 생활체육을 위한 수영장을 지으려면 이 수영장은 규모가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자꾸만 자료를 보면 볼수록 더 들고 있습니다. 다음 PPT 넘겨주시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공유재산은 정말 올바른 심의 기준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시민 대표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공유재산을 저희가 심사하면서 어떤 기준으로 이 시설을 계획하고 이 돈을 쓰려고 하는지 저희가 깊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입지, 접근성, 그다음에 재정 부담, 규모, 적정성, 필요성에서 규모, 적정성에서 너무 과다하다고 했기 때문에 처음에 이거를 25m로 축소하고 수영장 규모를 줄여서 제안을 했더라면 부드럽게 일이 원만하게 갈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시민 재산을 이렇게 써도 될까…… 그러면 경기도에 있는 50m 레인의 수영장들이 몇 개 있어요. 고양시가 대표적인 곳이지요.

저희가 검토한 자료에는 고양시가 국제 수영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시설 규모를 갖추지 않았다고 25년도에 검토를 하셨던데 2020년도에 고양시는 예산을 들여서 2011년도에 지었던 수영장, 240억을 들였는데 경기도비를 50% 썼고요. 그다음에 고양시 돈을 50% 써서 수영장을 처음에 만들었던 게 대회를 할 때마다 수영연맹이 제시하는 그 시설의 적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돈을 들여서 시설을 보수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2020년에 보수를 해서 국제 규격을 갖췄고요.

다이빙 풀도 갖췄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7개월 동안 휴장하면서 지금 수영장 타일 보수 공사를 또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 큰 규모의 시설을 갖게 됐을 때는 보기 좋지요, 번듯하고 110만 대도시에 걸맞은 전국에서 우리 용인시로 다 수영대회를 하러 올 수 있겠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이 목적은 반다비 생활체육시설이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계획이 서로 상충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였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지금 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어떤 걸 근거로, 어떻게 시민의 생각을 담아서 이야기를 할까 생각하면서 저는 이 시설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아니면 이걸 아예 대외적인 용인시의 자랑스러움은 ‘국제 규격, 전국체전을 유치하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도비 50% 받아오고요.

공유재산을 갖게 될 때 다른 시도 다 그렇게 합니다. 국비 받아오고요. 비율이 있잖아요.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 왜 주민의 세금으로 그거를 다 돈을 들여서 이 시설계획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지 걱정스럽고요. 그런 면에서 이러한 근본적인 조사가 조금 더 됐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자꾸 집행부에게 제가 자료도 요청하고 그리고 설명하러 방에 오실 때마다 의견을 내기는 했어요. 오늘 회의를 위해서 제가 요청했던 자료도 준비해 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공유재산 심사를 우리는 하는 자리에 있고 공유재산 심사를 하는 기준에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타당성 검토를 반영하지 않고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