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성근 의원 발언
김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도 할 겸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에서 업무를 보시면서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민원의 어떤 그런 부분도 조그마한 부분도 해 주려고 해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역에 가면 오래된 건축물 있지 않습니까? 30년 이렇게 하다 보면 비가 들어오는데 비가 새는 걸 막기 위해서 해놓으면 지역에 어떤 분들은 암시적으로 해서 민원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건축과에서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적법 여부를 따져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건축법에도 조금 그런 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법이 제정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과장님, 더 잘 아실 거예요. 여기 의원들도 지역에 가보면 생활에 불편한 분들 있는데, 건축물 조금 가대기 좀 달았는데, 그걸 건축과에서 가서 찍어서 고발하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주민들이 그래요. 그런 걸 보면 늘 안타깝다고 생각돼서 2026년에 우리 국에 들어오면 어떤 식이든 간에 주민들을 위해서 법을 제정을 하는 방안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면 안 좋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저도 찾아보니까 2026년도에 경기도 부천시에서도 특정 건축물 정리 특별 조치법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했어요. 소규모 주거용 집이라든지 아니면 공장에서 가대기를 달아서 했을 때 큰 법령상에서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런 부분을 제도권으로 도입을 해서 그분들의 생활고라든지 재산권에서 보호를 해야 안 되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걸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과장님하고 직원 여러분들, 심혈을 기울여서 특히 북구 같은 경우는 노후된 주택이라든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만들어서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법에서 좀 오래된 것은 시민들을 위해서 법도, 조례도 제정해서 편리성에 가깝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럼 바람인데, 그 내용은 나중에 과장님을 제가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