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유영주 의원 발언

임준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준희입니다. 오늘 회의는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주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주
조인주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조인주입니다. 먼저 지난 4년간 구정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아낌없이 헌신해 오신 복지건설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34호 보육정책과 소관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어린이집 위탁기관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어린이집의 특수성을 고려한 재위탁 제한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종전의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별표 8의2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관을 5년으로 하되 재위탁의 경우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와 무상사용 임대차 계약이 잔여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위탁기간을 5년 미만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상으로는 수탁자가 한 차례만 재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됨에 따라 안정적인 운영의 한계가 있어 어린이집을 기부채납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수탁자의 경우 그 공공기여와 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무상임대 기간을 한정하여 횟수 제한 없이 재위탁을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준희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훈
신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훈입니다. 의안번호 제3334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천구청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를 검토하고 보고 드립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임준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입니다. 혹시 우리가 무상임대나 기부채납받은 데가 양천구에 몇 군데나 돼요?
경연
강경연보육정책과장
현재 12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무상임대 장기임차로 가정어린이집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한 어린이집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12군데요?
경연
강경연보육정책과장
예, 12곳이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이 조례 통과되고 나면 올해 바로 구제되는 어린이집이 하나 생기나요?
경연
강경연보육정책과장
올해는 해당이 없는 거 같고요. 내년에는 잔여기간이 재위탁일 경우에는 5년 미만으로 구제받는 어린이집이 있을 거 같습니다.

임준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주
조인주주민복지국장
임준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동안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주민복지국장으로 책임이 굉장히 컸었는데요. 이렇게 무사히 마칠 수 있는 것은 언제나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주시고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구 복지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고 소통했던 시간들이 저에게는 참으로 소중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위원님들과 때로는 치열하게, 때로는 따뜻하게 동행을 해주셔서 위원님들 덕분에 이렇게 무사히 마치게 된 거 같습니다. 이제 저는 공직을 떠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지만 앞으로도 양천구의회 발전과 위원님들의 앞날이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준희위원장
오랜 공직생활을 무사히 마무리하신 국장님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안전생활국 소관 안건처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안전생활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이명수안전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이명수입니다. 9대 양천구의회 의정활동에 애쓰신 복지건설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전생활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35호 환경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의 주요내용은 상위법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목적규정을 정비하고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는 등 자치법규의 체계적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종전의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36호 주차관리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의 주요내용은 생활체육에 대한 시민참여가 높아짐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부대시설로 설치된 공공체육시설 이용객의 주차요금을 면제하여 이용객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더욱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준희위원장
안전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훈
신훈전문위원
의안번호 3335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를 검토하고 보고드립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임준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진
정택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이걸 전후 30분을 감면해 준다는데 테니스장 말고 지금 다른 데도 하고 있습니까?
성진
정성진주차관리과장
일반 체육센터의 경우에도 현재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니까 전후 30분으로,
성진
정성진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런데 여기만 이게 조례로 안 되어 있는 거죠?
성진
정성진주차관리과장
지금 다른 데도 약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의 경우 공영주차장 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왜냐하면 만약 여기만 해 주게 되면 특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다른 데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성진
정성진주차관리과장
예, 다른 데도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잠깐 여쭈어보기는 했는데 여기 보면 이용시간을 포함해서 전후 30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용시간이 뭘 의미하는 건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진
정성진주차관리과장
테니스장의 경우에는 코트 운영시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1시간 단위로 대여를 해 주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그분들이 1일 4시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임준희위원장
그러면 앞뒤 30분 포함해서 5시간이 최대라는 거네요. 그러면 5시간 이상이면 주차요금을 내는 겁니까?
성진
정성진주차관리과장
그 이용시간이 평일 전체 코트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분들이 한 2시간 운영하고 전후 30분을 초과해서 할 경우에 요금을 부과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임준희위원장
그러니까 최대 4시간이라는 말씀이시네요. 하루 종일 되는 건 아니네요? 제가 그때 "테니스를 얼마나 칠 지 어떻게 알고 그래요?" 라고 했잖아요.
성진
정성진주차관리과장
저희가 테니스장 사용료를 보니까 최대 8시간까지도 대여를 해 주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약 전면 8시간을 사용한다고 하면 전후 30분 포함해서 9시간까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임준희위원장
그다음에 그날은 테니스 치는 날이 아닌데 테니스 회원이라고 입장했을 경우 테니스장을 이용하러 오신 고객인지, 그냥 오신 고객인지 어떻게 구분이 가능합니까?
성진
정성진주차관리과장
그게 저희가 사전설명 드릴 때 착오가 좀 있었는데요, 현재 테니스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운영하시는 분들이 테니스장을 이용하고 또 이분들이 예약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임준희위원장
어떤 식으로 예약을 합니까?
성진
정성진주차관리과장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예약하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걸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준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택진
정택진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그런데 테니스장은 시간당 요금이 얼마입니까?
성진
정성진주차관리과장
한 면을 할 경우 2시간 기준으로 평일에는 부과세 포함해서 9,900원을 받고 있더라고요.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시간당 주차요금은 얼마입니까?
성진
정성진주차관리과장
주차요금은 5분당 150원이고 1시간은 1,800원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 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수
이명수안전생활국장
발언시간을 주신 임준희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짧지 않은 공직생활이었지만 지금 위원장님, 위원님들과 함께 큰 대과없이 마무리를 하게 되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도움 없이 저 혼자 스스로 여기까지 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동료 공직자 분들도 있지만 여기에서 많은 충고와 지원을 해주신 부분들 또 제가 일반시민으로 돌아가더라도 공직자로서 열심히 생활했던 부분들을 잊지 않고 양천구의 자랑스러운 퇴직 선배로 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떠나더라도 우리 양천구를 항상 자랑스러워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앞날에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준희위원장
오랜 공직생활을 무사히 마무리하시는 국장님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안건처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석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신정동 115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의견청취(안)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신정동 115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주택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근
장충근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장충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신 임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3337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부분의 재건축단지 착공시기가 유동적인 점을 고려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사업 등 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은 지원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동적인 착공시기를 정한 환수규정을 정비하고 신탁방식 재건축 등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단계를 거치지 않는 정비사업 유형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과 안건인 의안번호 제3338호 신정동 115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15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관한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5조제2항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및 현환용적률 반영 등 사업성 개선을 위한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기제출한 의견청취(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관 안건 설명을 마치며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준희위원장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훈
신훈전문위원
의안번호 3337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를 검토하고 보고드립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신정동 115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임준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신정동 115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신정동 115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구청장의 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기반시설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광
유춘광기반시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기반시설국장 유춘광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반시설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39호 도로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내 도로굴착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026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용어 표기 및 서식을 정비해 조례의 명확성과 활용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의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준희위원장
기반시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훈
신훈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339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임준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준희출석위원
곽고은 김수진 신우정 임정옥 정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