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택진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목동은 49층으로 올라가는 데도 기부채납을 50% 받고 있습니다. 만약 서울시에서 한 채를 지으면 한 채를 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법에 의해서 기준이 7층까지 있는데 만약 내가 7층에서 12층까지 올라가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데 그게 50%거든요.
공항소음피해지역은 어차피 14층밖에 못 올라가요. 그런데 왜 똑같이 50%를 받아야죠? 아니, 우리는 이미 재산권에 피해를 봤는데 49층으로 올라가는 데도 50%를 받고, 14층으로 올라가는 데도 50%를 받고 이건 헝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내 재산권을 이미 침해당하고 있는데 공항소음법에 의해 고도제한이 있어서 14층까지밖에 못 올라갑니다. 제가 과장님께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방법을 연구하자는 거예요. 어차피 여기 공항소음대책팀이 있으니까 그 팀에서 향후에는 우리 구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발상의 전환을 하자는 거예요.
만날 돈 더 내라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 지금 모든 게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돈 못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공항소음피해 기금을 주어도 특정한 곳밖에 돈을 못 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돈을 그런 식으로 달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어떤 요구행위를 개발해서 우리는 만약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 데 20%만 낮춰도 한 가구당 1억의 이익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 재산권에 이익을 보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발상을 좀 전환해 달라는 겁니다, 거기에만 매몰되지 말고.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발상을 전환해서 주민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연구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