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세호 의원 발언

260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26-07-21

김세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욱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기배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2026년 회계연도 1·2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 외 5건의 안건 심사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 회계연도 1·2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회계연도 1·2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1·2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는 모두 5개 과가 해당되며, 부서별 담당과장님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6년 회계연도 1·2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박성준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시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26년 회계연도 1·2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26년 4월 13일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물가·고환율·고유가라는 3중고 속에서 시민들의 생계 부담을 조속히 완화하고자 국비 지원과 연계하여 1차와 2차로 단계적으로 시행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입니다. 지원기준은 소득하위 70% 이하의 시민들로, 1차 사업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60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정에게는 50만 원을 지급하고, 2차 사업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 원을 사업비로 지급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신속한 재정지원을 위해 2026년 4월 22일 1차 예비비 17억 4,592만 8천원에 대한 사용 승인을 득하고 4월 27일부터 사업을 시행하여 1차 사업기간 지급대상 1만 736명 중 1만 521명이 신청하여 97.9%의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5월 22일에 2차 예비비 4억 5,720만 1천원에 대한 사용 승인을 추가로 득하고 2차 지급대상 9만 5,471명 중 신청자 9만 3,815명에게 98.2%의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1차·2차 전체 인원은 10만 6,207명이며 미지급인원은 1,871명으로 주된 미신청사유는 사망, 타지역 거주, 병원시설 입소 등입니다. 1·2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은 승인액 22억 312만 9천원 중 6월 30일 기준 16억 290만 3,370원 집행하고 잔액은 6억 22만 5,630원입니다. 7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이 아직 사업이 종료되지 않아 이후 지출액은 3·4분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 2026년 회계연도 1·2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의 예비비 지출 보고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2026년 회계연도 1·2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이우중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 회계연도 1·2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5쪽입니다. 산림재해대책비(산림병해충방제)입니다. 본 사업은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방제기간 내에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 방제사업을 시행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 2,560만 원입니다. 국비 2억 6,280만 원, 도비 7,884만 원, 예비비 1억 8,396만 원입니다. 사업대상은 아포, 남면, 감문면 일원 53㏊가 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목 1,995본을 대상으로 벌채 및 방제 처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26년 3월 24일 예비비 사용 승인을 받아 본 사업 추진하였습니다. 4월 22일 긴급방제사업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예비비 승인액 1억 8,396만 원 중 1억 4,604만 9,0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791만 950원입니다. 지출잔액은 하반기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에 전액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2026년 1·2분기 예비비 지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2026년 회계연도 1·2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위원

과장님, 예비비에 대한 거는 아니고요. 이렇게 재선충 방제를 예비비를 들여서 하는 만큼 효과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미리 예방하는 차원입니까? 아니면 이미 병이 들고 있는데 더 확산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한 겁니까?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두 가지 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예방 차원으로 하는 거는 나무 주사, 올해도 1만 8천본 정도 나무 주사를 산간지 지역으로 놨고, 기존에 걸려있는 지역에는 재해우려목이나 인명피해우려목 그런 거 위주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위원

그렇게 나무 주사 주게 되면 얼마 정도 예방이 가능한가요?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그거는 나무에 직접 약제를 주입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8·90% 이상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위원

그렇게 되면 김천시청에서 관리하는 예를 들어서 가로수라든지, 시청 전정 이런 나무들은 그렇게 다 나무주사로 이렇게 예방하는 건가요?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2년에 1번 정도 그렇게 예방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위원

시민들이 재선충병 때문에 우리 시내에도 소나무가 굉장히 많은데 저거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나무들이 병이 들면 어떻게 할지 그런 부분까지 걱정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질문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조금 전에 박근혜 위원님 말씀 덧붙여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5억 2,500만 원이 본예산 사업비로 잡혔는데 이거 가지고 됩니까?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이거는 긴급재해대책비로 뒤에 내려온 거고요. 본예산에는, 지금 전체 예산이 한 72억 정도 서있습니다. 봄철 사업한 거는 50억 정도 그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김석조위원

50억 했는데, 조금 전과 같은 이야기지만 지금 방제하고 나서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저게 병의 특성상 1번, 일회성으로 끝나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잠복기도 한 6개월 정도 걸려서 실제로 봄에 그 주위에 있는 거를 다 방제했다고 해도 그 나무 중에는 실제로 또 감염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 되면 봄에 방제한 데서도 재선충병이 발견되고 그래서 완전 박멸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석조위원

김천에도 사실, 저희들도 현장 방문해서 봤고 했는데, 제가 경남 쪽에도 봤습니다. 지난 5월달에 제가 가봤는데, 실제로 우리 김천보다 더 심각합니다.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그런 데 많습니다.

김석조위원

더 심각한데, 과연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거기 가서 보고, 여기가 이런 데 과연 김천 쪽으로 오면 어떻겠나, 특히 김천에는 소나무가, 공원이고 어디든 소나무 위주입니다. 중앙분리대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게 한번 왔다고 보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돈 70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돈 700억 들여서라도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비비 일부 가지고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고, 다음 본예산에는 많이 해서라도 어떤 방법이든지 방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은 여기에 대한 전문가시니까 이런 문제는 어떤 방법이든지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천시에 가로수 전부 해 놓은 소나무 가격으로 치면, 돈으로 환산을 못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마는, 아무튼 오기 전에 하여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내년도 예산을 더 많이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석조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모든 시민들이 산림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고 정신이라는 바탕 속에서 삶의 근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려와 걱정이 많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중

이우중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산림과의 예비비 지출 보고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2026년 회계연도 1·2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박대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과 소관 2026년 1·2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지난해 10월 황금정수장 깔따구 유충 발생에 따른 긴급대응을 위해 예비비 9억 원을 승인 받았습니다. 승인받은 예비비는 사무관리비 병물 공급을 위한 장비 임차에 5천만 원과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병물구입비로 6억 원, 시설비 유충 방지 포장 공사와 워터필터 구입비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해 승인받은 시설비 2억 5천만 원 중 집행잔액 8,193만 7,260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여 배수지 시설물 개선을 위한 워터필터 추가 구입비로 5,890만 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번 예비비는 깔따구 유충 발생에 따른 긴급 대응과 정수시설 개선을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집행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면서 2026년도 1·2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 2026년 회계연도 1·2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 관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깔따구 유충 때문에 취수시설에, 시설물은 다시 어떤 문제가 없습니까?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지금 현재는 문제없습니다.

김석조위원

취수시설 지금 밀폐시켜 놨죠?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예, 그 위에 지금 네 군데 작년에 깔따구 유충 발생하고 위에 공간은 전부 저희들이 콘크리트를 가지고 공간이 없도록 지금 밀폐를 다 시켰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런데 밀폐, 지금 감천변에 보면 하상이 많이 세굴되었습니다. 취수시설이 다 드러나 있죠? 거기 주변 정리라도 했으면 싶습니다. 취수시설 주변에 가면 전부 다 잡초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거를 지금 며칠 전부터 감천변에는 양금동 행정복지센터 앞에는 작업을, 풀 깎더라고요. 그 주위에는 상하수도과에서 아니더라도 취수시설 근처에는 좀 정리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누가 봐도 방치해 놓은 게 보기가 그렇습니다. 먹는 물에 대한 건데, 크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예.

김석조위원

취수시설 주위라도 잡초 제거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해서 지금 뒤늦게 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관계없이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하수도과 예비비 지출 보고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농업과장님 나오셔서 2026년 회계연도 1·2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농업과장 김영택입니다. 항상 김천 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스마트농업과 소관 2026년 회계연도 1·2분기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7월에서 9월 벼 깨씨무늬병 수발아 피해 복구 지원이며, 예비비 사용액은 1,329만 4천원입니다. 25년도 7월에서 9월 이상 고온 및 여름철 잦은 강우로 인해 발생된 벼 깨씨무늬병 및 수발아 피해 농업인에 대한 복구 지원금으로 피해현황은 72농가에 피해 면적 71.9㏊입니다. 전체 피해복구비는 국비 4,585만 원, 도비 982만 5천원, 예비비 1,329만 4천원 총 6,896만 9천원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금년도 1월 26일 사용 승인에 따라 1월 28일 1,329만 4천원을 피해농가에 지원하였으며, 국비는 25년 12월 22일, 도비는 성립전예산을 통해 2026년 1월 28일 피해 농가 전체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농업과 소관 2026년 회계연도 1·2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농업과 2026년 회계연도 1·2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세호입니다. 72가구에 거의 72㏊ 피해가 있었네요?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올해는,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지난해 발생된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 기술 지도로 해서 토양개량제, 규산제를 살포하고 기술 지도했는데 올해도 비가 자주 오고 하면, 그게 바이러스성이라서 다른 지역에서 발생될 수 있어서 항상 유념하고 기술 지도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저희 지역구가 면을 끼고 있기 때문에 가보면 1모작은 큰 피해가 없는 것 같아요. 고온 현상 오기 전에 어느 정도 자리 잡으니까 지금 2모작을 하는 지역에 상당히 육안으로 피해 면적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올해도 농민들이 어느 정도 피해가 있고 가구수가 어느 정도인지 빨리 파악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위원

스마트농업과에에 대한 게 아니라 기획실장님한테 여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산림과도 그렇고 스마트농업과도 그렇고 보면 예비비 지출이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천에 이런 스마트농업과의 깨씨무늬병이나 재선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긴급하게 그 부분에, 지역에 필요해서 우리가 요청해서 국도비가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국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 예비비로 맞춰서 예산 편성하는 겁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재난재해가 발생하면 피해 발생 보고를 부서에서 하고 그러면 그에 따른 국도비가 정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립전예산으로 일단 긴급하기 때문에, 인정해 주시고 우리는 그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비비를 동원해서 국도비 보조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요청해서 편성되지 않습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박근혜위원

그러면 이 편성 요구하는 만큼 국도비가 다 내려옵니까? 만약에 모자랄 때는 우리 여비에 따로 시비로 더 대처해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어떤 재난재해에 따라서 국도비 보조 비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처음에 이 정도로 했는데, 10을 했는데 추가로 발생한 게 더 있으면 해당 부서에서 추가 발생했다고 또 요청하면 국도비 다시 배정해 주고 그에 따른 우리 예비비 또 다시 추가로,

박근혜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 자체만으로 예비비로 더 필요한 부분을 더 보충하는 거는 없겠네요? 더 필요한 만큼 요청하면?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 비율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이 예비비 지금 발생은 작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이지요?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예.

이상욱위원장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몰라도 반복적이고 연례적인 현상은 아니었습니까?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이게 지난해 깨씨무늬병이 유별나게 많이 발생했고 그 이전에는 조금 있긴 있었지만, 지난해처럼 심하게 발생하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이게 같은 지역은 아닙니까, 혹시?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일단은 어차피 벼 재배면적이면 아포, 감문, 어모 쪽인데, 지난해 같은 경우 아포하고 어모 쪽에서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이상욱위원장

같은 지역에서 연례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이거는 근원적으로 정책을 가해서 그런 현상들이 더 이상 연례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근원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예.

이상욱위원장

또 하나는 실제 상황은 7월달에서 9월달에 일어났는데 이 긴급을 요하는 예비비를 집행을 연말에 가서 했단 말입니다. 이것도 좀 앞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농업과 예비비 지출 보고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과장님 병가로 인해 스마트농업과장님께서 축산과의 2026년 회계연도 1·2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농업과장님 계속해서 축산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농업과장 김영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이재수 축산과장님 지병으로 인한 병가와 이상명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자매도시 군산시 농특산물 홍보 판촉 행사 참석으로 인해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 최종화 축산방역팀장 참석하였습니다. 축산과 소관 2026년 회계연도 1·2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방역이며 예비비 사용액은 5억 원입니다. 내용은 지난 2026년 2월 12일 구성면 송죽비 진안농장에서 발생된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돼지 살처분 처리 및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이동통제초소 운영, 차단방역 소독야 구입 등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과 관련 조치사항은 2월 12일 23시 최종 양성 확진 후 방역본부 초동방역팀 투입, 해당농장 이동제한 및 출입 통제를 실시하였으며, 2월 13일 20시경 돼지 2,722두를 살처분 완료하였습니다. 2월 15일 사료 및 약품을 포함한 잔존물 처리 등 마무리 살처분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3월 15일까지 이동통제초소 2개소를 운영하여 차량 통제 및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3월 25일 최종적으로 방역대 해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지출내역입니다. 총 16건의 3억 8,795만 1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주요 지출내역은 차단방역용 소독약품 구입에 5,290만 5천원, 감염축 살처분 처리에 2억 3,200만 원, 이동통제초소 운영 용역비 지급에 6,216만 5천원, 이동통제초소 설치·철거비에 1,525만 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출잔액은 1억 1,204만 8천원이며, 향후 액비저장조에 보관된 살처분된 돼지 폐사축 랜더링 처리비용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돼지 사체가 매몰된 액비저장조에 대하여는 축산과에서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하고 있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된 진안농장은 축산 내부 청소 및 소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바이러스 검사 등 입식을 위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6년 회계연도 1·2분기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2026년 회계연도 1·2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위원

아니, 그러면 좀전에 국도비 말씀하셨고 않습니까? 이것도 이렇게 긴급하게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면 이 부분도 국도비를 요청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이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거는 돼지열병이나 구제역이니 이런 게 발생하면 보상금은 국비를 받아서 지원하는데 그 외에 살처분은 지방비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근혜위원

나누어져 있네요?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예. 규정에 법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박근혜위원

김천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을 때 이 한 농장에만 발생했습니까?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예.

박근혜위원

확산되지 않고?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예.

박근혜위원

발생한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한 농장만 이렇게, 그 원인을 찾으셨어요?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사료에, 축산농가에 공급된 사료에 일정 성분이 있는데 그 성분이 단백질 성분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그 성분을 통해서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박근혜위원

같은 사료를 공급받는 다른 농가들은?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다른 농가들도 일부 발생했었습니다.

박근혜위원

그러면 대표적인 이 농장만 그렇고 다른 농장,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김천지역에는 다행히 사료를 그 농장만 써서 그 농장만,

박근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감사합니다. 김석조입니다. 저희들만 이렇게 자꾸 질의해서 그런데요. 이거 하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살처분하면 TV나 매체를 통해서 산 거를 구덩이 파서 묻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렇게 했을 때 그 가축을 산 상태로 묻는데, 구덩이 부었을 때 비닐이나, 뭐라고 합니까? 방수포 댈 거 아닙니까? 문제 없습니까?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지금 현재는 그런 매몰이 아니고 액비저장조 하면서 대형 액비저장조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폐사축을 넣고 발효를 시키는데 침출수는 없습니다.

김석조위원

침출수는 없습니까?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예.

김석조위원

그러면 그게 다 넣을 수 있어요? 축사마다 다 비치해야 합니까?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발생할 때마다 저희들이 예산으로 구입해서 지원해야 합니다.

김석조위원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옛날 구시대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가 싶어서 그렇게 하면 우리도 한번 입회해서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안동 지역 그런 사례가 있어서 지금 다 꺼내서 랜더링 작업을 새로 다했습니다. 지금은 땅에다가 묻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 FRP통에다가 다해서 그 FRP통에 들어있는 사체를 다시 한 6개월 지나면 어느 정도 부숙이 되면 랜더링 업체로 보내서 또 다시 처리해야 합니다.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김석조위원

이런 내용이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전체가 다 그렇게 하는 줄 압니다. 매몰 처분하는데,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건지. 그래서 그런 것도 실제로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도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발병 원인이 사료에서 제공됐다고 말씀하셨죠?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예.

이상욱위원장

그러면 사료 공급한 업체에 보상 요구할 수 있나요?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그거는 일단 담당 팀장이 하겠습니다. (
종화

최종화축산방역팀장

, 공무원석에서 - 안녕하십니까? 축산방역팀장 최종화라고 합니다. 관련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11월에 당진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됐는데, 도축장에 도축이 됐습니다. 그런데 역학이 나중에 발견돼서 거기에서 사료업체에서 혈장 단백 사료 형태로 전국에 다 나갔습니다. 그게 김천이나 강원도나 전국적으로 공급돼서 농식품부에서 역학조사과정에서 확실히 사료 문제라고 돼서 농가에는 문제없는 거로 해서 100% 전액 보상하게 됐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사료업체에? (
종화

최종화축산방역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사료업체 책임은 그 부분에서는 농식품부하고 사료업체 간에 지금 조율 중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축산농가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일단 앞으로 이런 과정이 없도록 농식품부에서 더 관리할 예정이고요. 일단은 그 부분에서, 피해 보상이나 그런 부분에서 조율해서 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축산 농가가 고유가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농업이 정말 지금 암울합니다. 이 암울한 시대를 빨리 지나가려면 행정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피해농가가 좌절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만반의 행정력을 동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예비비 지출 보고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 회계연도 1·2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장정리) 2. 김천시 삼색이수 상권활성화사업 5개년도 세부시행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10시34분

이상욱위원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삼색이수 상권활성화사업 5개년도 세부시행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박성준입니다. 청렴으로 신뢰받는 바른 의회를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김천시 삼색이수 상권활성화사업 5개년도 세부시행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침체된 김천시 자산동 원도심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된 경상북도 최초의 자율상권구역으로 5년간 최대 45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아 민간 주도로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삼색이수상권협동조합을 구성하고 1년차 사업인 마을호텔과 가맥거리 조성은 이미 설계를 완료하여 현재 사업 시행 중이며 삼색열사선발 등 기반사업은 추진 완료하여 6억 8천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올해 2년차에는 배정된 16억 5천만 원의 예산을 바탕으로 마을호텔과 경관조명 등 주요 특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마을길 조성과 창업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 시행 계획의 변경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3년간의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나머지 2년차 사업에 국도비 편성이 결정되는 3+2년 구조의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최초 승인된 사업의 목적과 방향성은 유지하되 평가 기준점이 되는 3차년도인 2027년까지 예산을 집중적으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사업 초기부터 상권 활성화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후속 세부 사업들을 원활하게 착수하여 확실한 성과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세부 변경 내용입니다. 올해는 배정된 예산 16억 5천만 원 기준으로 계획을 변경하되 후반기인 4년차와 5년차 사업비에서 2억 4,500만 원을 감액하고 감액된 금액을 3년차인 2027년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여 상권 활성화를 위한 기반사업을 조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령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2항입니다. 이번 계획 변경을 통해 자산동 원도심 상권이 조기에 자생력을 갖추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미

신순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순미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삼색이수 상권활성화사업 5개년도 세부시행 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7월 8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7월 9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금번 변경안은 사업 초기인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차 연도에 예산을 집중 집행함으로써 효율적인 상권활성사사업 성과를 달성하기위해 연차별 사업비를 조정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의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검토보고서 2쪽을 보시면 총사업비의 변동 없이 2차 연도 사업비를 일부 감액하고 3차 연도 사업비를 증액하는 한편, 4차 및 5차 연도 사업비를 감액하여 사업 추진 일정에 맞게 예산을 재배분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변경안은 사업의 기본 방향과 총사업비를 유지하면서 사업추진의 효율성 및 상권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삼색이수 상권활성화사업 5개년도 세부시행 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삼색이수 상권활성화사업 5개년도 세부시행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배석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숙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3+2 프로젝트 3년 이전에 집중적으로 성과를 만들고 그러한 이유로 예산을 변경했다는 거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2026년 예산이 줄어든 부분이 어떤 마을호텔 조성에 대해서 큰 액수는 아니지만, 그 부분에서 줄어든 거라, 공유타운 조성 같은 것들이 줄어들었는데, 보통 보면 어떤 시설을 만드는 그러한 부분에 예산이 준 반면, 또 2027년 늘어난 부분에서 마을호텔 조성이라는 세부사업명인데 사실 사업내용을 보면 임대를 유지하거나 어떤 지역 상권이라는 게 지역 상인들에게 직접적인, 경제적인 이익을 주는 게 맞기는 하지만, 마을호텔에 이런 임대를 유지하는 렌탈이나 세탁 이러한 쪽으로 예산 집행되는 게 사업 취지에 합당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최초에 저희가 이 호텔 매입하려고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 보조사업으로 호텔 매입은, 나중에 이 조합 자체가 이익을 할 수 있는 조합이거든요. 이익을 만들어서 배당할 수 있는 조합이기 때문에 이 호텔 자체가 그 조합에 그게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이면 안 되고, 그래서 임대 조건으로 해서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조명숙위원

애초에 이거는 지역 상권을 위해서 그렇긴 하지만, 사실 마을호텔은 모자라는 숙박 수요에 대해서 늘리라는 사업취지가 있는데, 그 사업 취지는 새로운 숙박에 대한 수요를 우리가 충족하는 사업은 아닌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숙박을 좀 조건을 좋게 만들어 주는 데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향후 미래를 봤습니다. 지금 율곡동에 있는 국토안전관리원 교육생들 있고 그 지역에 교통안전공단교육원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감안해서 요즘 교육생들이 시설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노후화된 시설을 좀 깨끗하게 해서 그런 교육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조명숙위원

그래서 새로운 수요를 충족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시설에 노후화된 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이사업 취지에 맞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상욱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조명숙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그 취지는 처음에 삼색이수 상권활성화사업의 1번 목표가 마을호텔이거든요. 그거 때문에 이 사업을 받을 수 있었던 거고, 그게 주요 사업 중 하나입니다. 사업이 한 20·30% 정도가 그런 사업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모텔만 있는 게 아니고 상권이 있지 않습니까? 먹고 놀 수 있는 거, 그런 부분이 이번 사업에 반영된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명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차·2차·3차, 5차까지 이렇게 계획 세워서 집중적으로 3차년도에 24억 5천을 거의 절반 정도를 쓰겠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처음 계획은 5차년도까지, 연차별로 다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처음 계획 세울 때 이게 효율성이 있으면 이렇게 세웠어야 하는데,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초에 4차·5차년도에서 한 2억 4천만 원 정도가 2027년으로 가는 건데,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니까 1억 6,600하고 4,900하고 거의 2억 이상을 다시 3차년도로 당겨와서,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부분은 우리가 불용액가지고 많이 이야기하니까 효과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처음 계획을 잘 세웠으면 이런 변경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당시 중기청에 5개년계획을 승인받아야 하거든요. 승인받을 때는 뒤에 4년차·5년차 사업도 약간 괜찮은 거로 하자고 해서 준비했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2년 사업입니다. 3년 잘해야지 나머지 2년 사업비를 받을 수 있으니까,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3년차에 집중적으로 해서 나머지 2년차 지원을 더 받겠다?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성과 좀 거양하기 위해서,
세호

김세호위원

계획대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추가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랫장터, 저는 원도심에 대해서 애착이 많습니다. 한 곳이라도 다시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게 좋은데, 지금 목재 그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가면 목공을 할 수 있는 거리라고 해 놨는데 두세 집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 맞는 사업을 많이 하는데, 이중 삼중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저는 지난번 계획단계에도 존을 좁혀서 집중적으로 하자고 안을 많이 줬어요. 이게 한 대상지를 400개 이상의 어떤 회원이 가입돼야 되다 보니까 존을 굉장히 넓게 잡고 있어요, 사업대상지를. 그러면 집중력을 잃어요. 막상 사업하고 나면 뭘 했는지 그게 잘 없어요. 그리고 지금 평화동에 김밥거리 이야기도 하고 하지만 빈 점포가 가장 많고 빈집이 가장 많은 데가 공모사업에 많이 도전해서 그런 데도 신경썼으면 하는 본 위원 의견입니다.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김석조입니다. 지금 삼색이수 상권활성화 45억이, 45억 투자해서 일어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이게 저번 의정회 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주민 주도 사업입니다. 주민이 따온 사업입니다, 45억 원을. 관에서 주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저희도,

김석조위원

과장님, 이게 문제입니다. 주민이 따왔으니까, 주민이 공모했으니까, 공모사업이니까 한다, 그러면 우리 국비로 45억은 우리 시비 하나도 안 들어가고 국비만 받아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맞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지금 마을호텔부터 해서 물론 다 좋습니다. 이게 공모사업해서 주민이 받는 것 가지고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이게 해 왔으면 결국은 관에서 어떻게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이끌어 줘야 합니다. 그렇죠?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마을기업해서, 김천시에 도시재생 마을기업해서 성공한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당 부서에서 있다고 생각합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하는 마을기업은 따로,

김석조위원

아뇨, 도시재생하고 김천시에서 하는,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그거는 균형개발과입니다.

김석조위원

그래서 제가 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균형개발과라고 하고 과가 물론 다르지만, 전체 김천시에서 하는 게 이렇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거 마을호텔도 추가로 해서 어떻게 해서 할지 모르겠지만, 기존 모텔을 이용해서 하려는 거 아닙니까?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거 하지 말고 기존 모텔을 다 리모델링시켜줘서 새로 깨끗하게 만들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게 오히려, 숙박시설을 더 깨끗하고 외부사람들이 왔을 때 교통공단 교육생들이 있으니까, 왔을 때 이미지라든지 김천시에 대한 숙박시설의 어떤 추가적인 내용이라고 기존에 있는 것을 가지고 지금 사용하려는 거 아닙니까? 민간 주택이라든지 이런 거 이용해서 숙박시설 이용하려는 거잖아요?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일반 안에 있는,

김석조위원

모텔?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예, 모텔.

김석조위원

그럴 것 같으면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예산 가지고 그럴 바에는 과연 그게 맞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시 자체에서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검토할 부분이고요. 이 사업 자체가 이런 콘셉트로 중기청에 공모해서 당선돼서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주도적인 그 사업을 바꿀 수 없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신청할 때 경제정책과에서 모르는, 주민들이 시청하고 관계없이 신청하는 겁니까? 안 그러잖아요?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주민 주도로 했습니다.

김석조위원

주민 주도로 하는데, 시청에서 전혀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안 합니까?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처음에 2023년 사업공모할 때 그분들이 도나 중기청에 가서 발표하시고 그분들이 안을 짜서 그렇게 사업이 된 겁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은 시하고 관계없다는 그런 말씀하시는,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시하고 관계있죠. 저희가 관리하고 감독하고 그렇습니다.

김석조위원

감독은 시에서 해야 하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무조건 국비 준다고 해서 무조건 주민이 따온다고 해서 무조건 해야 한다는 거는 저는 그거는 반대입니다. 정말로 이게 투자했을 때 우리 예산을 투자해서 어떤 투자해서, 그에 대한 효과가 조금이라도 있어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든지 상권에 도움돼야지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무의미하게 예산만 가져와서, 관련 없습니다마는, 도시재생부터 해서 국비라는 이유로 이렇게 하는 거는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관리감독하면서 사업에 대한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김석조위원

결국은 끝나고 나면, 끝나고 나서 결과가 시작하면 좋습니다만, 끝나면 결과가 없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에 가면 돈만 어디 가고 없고 그런 느낌을 제가 4년 동안 느낀 바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김석조위원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상영

윤상영미래산업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김석조 위원님 말씀마따나 전통시장, 재래시장에 매년 투입된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말씀마따나 효과가 없었다는 거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좋은 취지로 했지만, 이 사업 처음 했을 때 뭔가 하면 기존에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관 주도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밑에서 시장 상인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 오면 해 주겠다, 관 주도도 빠져라” 이런 이유다 보니까 여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 중기청에 상권 관리자를 무조건 채용해야 합니다. 아이디어 냈지만 그 사람이 주도해요. 그러다 보니까 관하고 마을하고 이 상권 관리자하고 부딪히는 일이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 상권 관리자는 전체적인 큰 틀을 보다 보니까 김천 사정을 모를 수 있고, 그런데 이 사업 취지는 뭔가 하면 실제로 돈 들어가고 나면, 그 이후에 “돈 다 끝나고 나면 5개년 계획하고 나면 너희들이 자립성을 가져라, 그러니까 돈 더 안 들어가도 자립성을 가져라” 기존에는 일회성으로 투입해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 거는 그전에는 돈 되는 거는 못 했어요. 비가림이라든지 공공적으로만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축제를 살려서 사람을 끌든지 마을호텔을, 예를 들면 관에서 받았지만, 수익성을 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면이 있습니다. 사업취지는 좋은데, 지금 조금 안 맞아서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 본례 취지 도전해 볼만한 사업인 것 같아서 아직은 위원님 보시기에 부족한 점 많은데 조금 더 지켜보시면, 지금 하는 게 그렇습니다.

김석조위원

하여튼 제 말씀은 5년 후에 우리 예산이 투입될 때는 어쨌든 돌아갔습니다. 끝난 순간부터 해서는 그게 언제 했는지 제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5년 후에 장기적으로 주욱 연결돼야 하는데 예산 투입 끝나는 것과 동시에 이 사업은 모든 것이 제로가 되는, 당초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 투입한 효과가 하나도 없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특히 저희들은 같은 경우 황금시장·평화시장 지역구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본 결과, 그래서 김천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물론 상인들도 그렇고 방법을 좀 연구해서 그분들은 자영업을 하면서 해야 하고 여기에서 정책을 만들 때 김천시에서 그런 거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5년 후에 그게 잘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이지 이 투입하지 말라는 거는 아닙니다. 이 투입했으면 그만큼 연결성이 돼야 합니다.
상영

윤상영미래산업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는 사업이 맞긴 맞는데 일단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어떻다고 말씀을,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이게 전국에, 경상북도 최초 사업입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시행착오도 있고 위원님 말씀처럼 나중에 이렇게 갈 수 있다고 하신 거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처음 하다 보니까 삐걱거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조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위원

과장님 진짜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이게 구도심의 활성화도 다 연계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도 많고 새로 오신 분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파악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런데 다 좋아요.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구상해 내고 예산도 받아오고 다 좋은데.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제가 작년 1년차, 올해 2년차 해 보니까 사실상 박근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관 주도로 했지 않습니까, 전통시장이고 상점가고? 모두 관에서 다 해 주고 그거로 끝났었는데, 그런 거 없애기 위해서 정부에서 바꿨는데 바꾸다 보니까 이거를 스며들지 못하는 것 같아요.

박근혜위원

저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이 일을 해 보시는 마을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교육도 안 되어 있고, 어디 가서 이미 잘 형성되어 있는 마을기업이나 마을호텔도 보지도 못했고, 거기에 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직접적인 교육이 없었는데 어떻게 잘할 수 있습니까? 1차년도에는 여기 함께 하시는 조합원들이나 마을 주민들에게 교육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9대 남해 지금 정확한 지명은 생각나지 않습니다만, 마을호텔이 주민들 자체적으로 형성돼서 마을호텔, 전시공간 그런 곳도 임대하고 대여하고 그런 마을기업, 마을기업이라고 해야 하나, 나중에 자료를 한번 자료를 해 드리겠는데, 주민들이 그렇게 잘되어 있는 곳에 벤치마킹 가고 교육하고 사전에 이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인지가 되어 있었다면 지금 이렇게 부딪히거나 그럴 일이 많았겠나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진행 중이라도 교육하고 또 벤치마킹 가는 게 긴 시간, 많은 시간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진행해 오고 있지만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을호텔 숙박할 수 있는 호실 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15실입니다.

박근혜위원

15호를 만들기 위해서, 15호 아까 말씀하실 때 국토안전교육원, 교통안전공단 교육생들이 연간 몇 명 오겠습니까? 하루에 몇 명 오겠습니까? 15호실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그 전에 국장님하고 주변 모텔 분들하고 공청회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맞추고 있습니다.
상영

윤상영미래산업국장

그거는 이게 거점으로 그날 다 모았거든요.

박근혜위원

그래서 이제 시범적으로 마을호텔 이렇게 조성하지만 이 부분으로 해서 파급효과가 생길 수 있도록 이미 기존 자산동에 모텔이나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분들이 굉장히 연로한 세대기 때문에 이분들 집은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를 좀더 고민해 보시고 이 5개년 사업하면서, 진행하면서 남아있는 모텔들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를 좀더 장기적으로, 이 사업이 끝나고 이게 다가 아니라 좀 파급효과를 가질 수 있는 거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우리 관에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하고 같이 계속 만나서 교육도 하고, 교육 받으면 떠오르는 영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김세호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체험도 목공체험도, 우리 구도심은 도시재생도 그렇고 다 뜯어서 새로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구도심은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전통과 역사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구도심 옛날에 저희 어릴 때, 제가 자산동이 고향인데, 어릴 때 감성 그대로 두면서 조금만 정비해서 외부에서 와도 그 감성을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목재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누구나 외부에서 왔을 때 관광 와서 체험 하나하고 먹거리 있고, 아까 삼색이수 요리대회 수상자들이 그대로 가게를 열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위원

가게가 몇 호 정도 되죠?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분이 세 분 있는데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위원

그분들도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체 김천시민을 위한 것도 있지만 거기가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먹거리에, 고유의 김천 먹거리 만들 수 있도록, 김천에 오면 먹을 게 없다고 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전체적인 이 부분들 다시 한번 생각하고 교육도 하고 살펴보셔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민간에만 맡겨둬서는, 관에서 주도해도 안 되지만 민간에만 그냥 맡기셔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기회가 되면 그때 벤치마킹했던 거기에 주민들하고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조명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숙위원

어느 지자체나 마을호텔 가지고 숙박에 대한 수요도 해결하고, 그 자체를 관광 수요를 또 새롭게 창출하는 그러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등 상을 받는 그런 곳이 지금 박근혜 위원님 말씀하신 남해도 있지만, 정선 같은 경우를 보면 아시겠지만, 정선 마을호텔도 마을기업에서 운영하고, 거기에는 카지노와 스키장 여기서 다 해결하지 못하는 숙박 수요를 마을에서 해결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며 그 자체가 관광자원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생적인 민간 활동으로 지속되기를 바라지만, 그런데 이들이 지금 해결하고 있는 그 과제들이 결국은 우리 도시가 관광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와 중첩적으로 겹치니까 시가 가지고 있는 정책과 합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면 연관되게 그 앞에 황산폭포도 있고 페스타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대에 대한 자원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과 연계된 그런 거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렸고, 이것 자체가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 관에서 주도하는 것과 민간에서 주도하는 것의 경계에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발전적으로 수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엽위원

과장임 대신동 시의원 김상엽입니다. 지금 하는 이 사업이 지자체 지역의 조합의 성격을 띠고 국비를 투입해서 시설을 만들어 줌으로써 더 나아가 차후에는 수익구조를 만들어서 분배를, 재분배하겠다는 취지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더군다나 숙박이라는 것도 잘해 놓으면 사실 시설만 괜찮으면, 김천은 아시다시피 숙박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체육대회뿐만 아니라 굳이 교통공단 이런 분들만 오는 게 아니라 체육대회만 열려도 어린 애들조차 숙박시설 가려도 해도 평화동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들이 상당히 꺼립니다, 그 동네 자체를. 주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이곳의 이용 빈도가 늘어나서 괜찮아 보입니다만, 우려스러운 거는 창업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잘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해서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평화동 포도락 청년몰이라고 해서 만들어 놨는데 가보셨습니까, 최근에?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담당 부서라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상엽위원

가시면 지로용지만 쌓여있고 문은 잠겨 있고 조합은 운영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용실 하나만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곳에 막대한 예산을 쏟았고 축제도 많이 열었습니다. 축제를 위한 매대를 잠시 만들어서 매대는 다 길가에 서 있고, 상인들이 자신들 좌판으로 사용하고 있고 관리가 안 돼서 먼지만 수북이 쌓여있고 오히려 주차 공간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사업하고 있는 김천 김밥골목이라든지 삼색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말씀하신 청년몰처럼 사장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함에 있어서 김밥골목도 마찬가지고, 삼색이수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의도 한 대로 흘러가면 좋은데 이게 연속성이 없더라고요. 1년 바짝 하다가 떨어지고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성 있게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엽위원

그 경우에는 실례로 임대료 이런 거를 악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있었거든요. 임대료가 싸기 때문에 음식점 한다고 들어가서 다른 업체를 차려놓은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 거를 악용한 사례도 있고 인테리어 비용 지원해 준다고 해서 도배·장판 50만 원·100만 원이면 끝날 것을 1천만 원 부풀리기로 해서 지원받아서 자신들이 사용하는 게 있었던 거로 기억합니다. 그런 것들을 악용하는 사례, 업자들 배불리는 이런 사업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준

박성준경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절실함이 없습니다, 절실함이. 시에서 임대료 다 부담해 주지, 다 리모델링해 주니까 그에 대한 자기 돈이 안 들어가니까 절실함이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도 그런 부분을 잘 녹아내서 이분들이 자기 인생이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얼마나 이 사업들을 잘해야 한다, 또 절실하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자활·자립 요건을 네 가지로 함축해 본다면 성공한 사업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 지역 여건에서 성공 가능한 사업을 첫째로 선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시민들이 주인 정신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시민과 함께 하는 전담 공무원이 꼭 배치가 돼야 합니다. 네 번째는 행정 역량을 총동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시스템이 이루어져야만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을 깔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많은 숙제가 있지만 국장님, 과장님 우리 구도심 심각한 문제 백분 이해하시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삼색이수 상권활성화사업 5개년도 세부시행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이 제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김천시 김천1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1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김천1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영진입니다. 항상 지역경제 발전과 기업 지원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개정 조례안을 담당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의안번호 제2470호 김천시 김천시1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현재 복합문화센터 운영과정에서 조례상 사용료 기준과 실제 운영 현황이 일부 일치하지 않는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별표1의 휴센터 사용료 중 비고란에 규정된 ‘※부대시설 사용료 별도 부과’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부대시설은 냉난방, 음향, 영상장비, 마이크, 조명 등입니다. 현재 복합문화센터에서는 사용료를 별도로 부가하지 않고 있어 실제 운영 현황에 맞게 관련 문구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멀티디어섹션은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근로자 등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무료로 개방하고 있음으로써 사용료 항목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비용추계분석 및 규제, 부패, 성별영향평가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김천1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미

신순미전문위원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김천1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7월 8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7월 9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실제 운영기준과 일치하도록 사용료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이용자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내용은 별표 1 휴센터 비고란의 부대시설 사용료 별도 부과 문구를 삭제하고, 운영하지 않는 ‘멀티미디어섹션’사용료 항목을 삭제하는 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설 운영 현황을 조례에 반영하여 이용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시민부담이나 재정적 영향이 없어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김천1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천시 김천1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위원님,

박근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합문화센터가 오픈한 지가 얼마나 됐죠?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25년 8월달에, 8월 말에 오픈했습니다.

박근혜위원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지금 1년 정도 되어 갑니다.

박근혜위원

홍보가 돼서 산업단지 내 근로자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하루에 한 70명 정도 이용되는데,

박근혜위원

제가 가보니까 아무도 없던데,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가장 인기가 많은 경우는 어린이들이 거기 방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어린이들이 방문을 많이 하고 점심시간에 근로자들이 2층 안마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이용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위원

사실 근로자들이 근무 중에 여기 복합문화센터 와서 시간 보내거나 하는 이런 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또 근무가 끝나고 나면 바로 집에서 쉬어야지 여기를 오는 그런 이용객은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지금 저희가 개별적으로 방문하고 사실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하고 있고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쪽은 기업체 쪽에 홍보를,

박근혜위원

복합문화센터 내 프로그램이 몇 개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복합문화센터에 요가라든지 아니면 도자기 만들기 체험, 그다음에 사진 전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유 주방이라든지 이런 데서 요리하는 강좌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위원

이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할 때 여러 가지 그런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장소도 그렇고 위치 선정함에 있어서 시야를 가리는 부분이나 미리 만들어 놓은 주차장에다가 건물을 짓는 것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이용 잘해서, 효율적으로 이용 잘된다면 시민들이나 근로자들에게 좋은 휴식처가 되고 이용률이 높다면 건립하는 데 성공이라고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공유 주방 이런 것들도 문화센터 내 프로그램 내에 1인 가구를 위한 요리, 간단하게 해 먹을 수 있는 이런 요리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자꾸 많이 활용하고, 남성 요리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을 많이 활용해야 하는데 사실 제가 갔을 때는 텅텅 비어 있는지,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방금 지적해 주신 1인 요리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 그런 거는 조금씩 더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사실 이 동아리실도 있지만 동아리 내에 요리 강사 아니라도 집밥으로, 실질적으로 형상화된 이런 요리 말고요. 진짜 간단하게 손쉽게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요리들, 실질적으로 근로자들한테 필요한 그런 요리들이나, 이런 프로그램도 그런 게 필요한데, 평생교육원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여기 복합문화센터 내에 프로그램이나 이 공간 활용도는 차별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그런 쪽으로 저희가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하겠습니다.

박근혜위원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내용, 그리고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 현황 이용률, 이런 것들을 자료를 주시면 1년이 다 되어 가기 때문에 자료를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의원님들 생각하시는 그런 제안이나 건의나 이런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숙위원

조명숙입니다. 지금 여기 사용료나 조례 변경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면 현재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 받는 부분에 대한 명시를 삭제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조명숙위원

이 공간을 시민에게 대관하거나 지금 대관이 되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대관하고 있는 휴센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마이크라든지, 그다음에 냉난방이라든지 대관료에 포함되는데, 그게 부대시설 해서 명시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부대시설이라고 하는 마이크 사용료라든지 문화예술회관에 사용하는 난방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말합니다. 없는 것에 관해서 삭제를 시킵니다.

조명숙위원

만약에 그래서 삭제하는 부분이 혹시 앞으로 대관이 활발해져서 여름에 어떤 단체가 와서 3일 내내 냉난방을 풀로 틀어놓고 사용하게 되는 방식으로 활동이 확장될 수 있는데, 그럴 경우를 대비하면 오히려 이 문구를 없애는 게 아니고 이거를 세부적으로, 민간이 이렇게 할 때는 안 받지만 어떤 사업을 해서 대외적인 활동을 할 때는 더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추가적으로 세부적으로 보완돼야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과 관련하여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박근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산업단지 안에 있다는 특수성 때문에 근로자들이 이 공간을 활용할 경우, 이 공간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된다면 아마 이런 조례들이 더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더 검토하신다는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실제로 냉난방비나 마이크 사용료 징수하는 데는 문화예술회관이나 공연장처럼 상업적 대관이라든지 이런 거는 별도로 부과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복지하고 시민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이크 사용료라든지 냉난방까지 별도 부과하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명숙위원

만약에 시비나 도비를 받는 어떤 예술 단체가 거기에서 대관을 해요. 근로자를 위해서 공연하려고 3일 동안 빌렸다면 특별한 비용 지불 없이 그 공간을 쓸 수 있다는 거를 사업 내용에 포함하시는 건지요?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마이크 사용료 이런 거는 별도로 내지 않고 대관료는 징수합니다.

조명숙위원

기본적으로 있는 냉난방 포함, 냉난방은 따로 받지 않으시고?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조명숙위원

시로 보면 세외 수입으로 잡힐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거를 안 받는다고 할 수 있네요?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대관료 같은 경우도 대관료 자체는 높지 않거든요. 높지 않은데 마이크 사용료 해도 시간당 몇천 원 단위인 것으로 환산되기 때문에,

조명숙위원

저는 금액보다는 그런 항목이 있느냐 없느냐가 앞으로 혼선이나 발전 방향이 기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복합문화센터도 마찬가지고, 문화예술회관은 부대시설에 대해서 정확한 명칭이 있는지 몰라도 우리 같이 포함돼서 하는 저희 부서에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명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위원

아까 말씀에 이어서 여기 대관할 수 있는 자격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근로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김천시민 전체에 대해서 대관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외부인도 할 수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다 됩니다. 김천시 근로자와 근로자 가족, 그다음에 김천시민 해서 다 됩니다.

박근혜위원

외부인 안 되는, 예를 들어서 김천시민이 포함된 어떤 외부에 함께 연계된 어떤,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공익성이라든지 외부에서 들어와도 우리가 판단해서 시장, 조례상에 보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박근혜위원

그러면 이 동아리실, 교육실, 공유주방 이것도 어떤 단체가 아니라 개인이 대여해도 되는, 1인 개인이 대여해도 되는 거죠?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됩니다.

박근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최완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완열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완열입니다. 보니까 사용료가 9시에서 10시 해서 14만 원인데, 가격이 적절한 편인지?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1일 사용해서 보통 1일 오전 9시에서 12시까지 4만 원, 오후 13시에서 17시까지 6만 원, 휴센터는 1층에 있는 공연장이라고, 공연장입니다. 공연하고 그다음에 안에 관람석에 사람 들어갈 수 있는 게 거의 100석 정도 됩니다. 야간에 18시부터 22시까지는 8만 원, 하루 1일 9시부터 22시까지는 14만 원 같으면 적절하다고,

최완열위원

적절하다고?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최완열위원

이게 활성화가 잘되고 있는지, 활성화가 잘되지 않는다면 가격 조절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휴센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개인이 이용한다기보다는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 여기에서 교육하는 경우도 많고, 본인들 공간이 없는 경우에 근로자복지회관 빌려서 대관을 해서 거기에서 교육, 재취업, 재교육도 하거든요. 이 지역 교육실도 마찬가지고, 필요로 할 때 그때그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4시간 풀로 돌아갈 수 있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완열위원

어쨌거나 제가 볼 때는 홍보가 잘돼야 하지 않겠나, 사실 이거 잘 모르는 분도 많거든요.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홍보 많이 하고 발로 뛸 수 있는 경우에는 기업들마다 찾아다니면서 홍보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완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숙위원

이어서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는 불명료한 거를 삭제해서 분명하게 하자는 거는 충분히 이해되는데, 현 상태에서 1년을 운영한 이 상태에서 활성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거를 조절하시는 거잖아요? 현재 판단에 향후 활성화됐을 경우에 대한 비전이 없는 상태에 조정되는 것 같아서 조례라는 게 언제든지 개정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조례가 개정되는 게 맞는지? 아까 말씀드린 거 연속성이긴한데, 좀전에 그렇게 말씀하셔서 현재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 이 복합문화센터에 대한 미래에 대한 확장 가능성이 전제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이 조례에 대하여 조금 신중한 입장 말씀드립니다.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부대시설도 마찬가지고, 멀티미디어 섹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 조례 보니까 2024년 12월달에 개정되었는데 멀티미디어 섹션 사용료 같은 경우도, 저희가 멀티미디어 섹션 같은 경우는 2000년대 초반에 문화시설이나 이런 거를 통틀어서 DVD감상실, CD감상실, 인터넷까지 포함됐는데 별도로 북카페 따로 있고 여기는 컴퓨터 두 대 들어가서 자료 검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컴퓨터 이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무료로 개방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삭제한 겁니다.

조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운영한 지 1년 정도 됐죠?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임동규위원

시에서 직영으로 하잖아요? 변동사항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해서 조금 더,

임동규위원

직원 한 분 나가 있나요?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팀장 한 명 하고 직원 한 명 있습니다.
상영

윤상영미래산업국장

기간제,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기간제,

임동규위원

기간제 직원 한 명?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팀장급 한 명, 직원 한 명, 두 분이고 기간제 근로자 3명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두 분이 시설 관리 운영 다 할 수 있나요?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그래서 행정 보조하는 기간제 근로자 한 명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두 분이 다 해서 두 분, 세 분?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3명입니다.

임동규위원

지금 하루에 80명 정도 내방하신다고 하셨는데 80명 실제로 옵니까? 가보니까 사람이 없던데,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오는 분들에 대해서 방문객들 방명록 적습니다.

임동규위원

이게 명칭이 김천 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임동규위원

시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그냥 시민복합문화센터 이러면 시민들이 많이 갈 건데, 산업단지 내 복합문화센터, 근로자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도, 아까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했잖아요?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임동규위원

근로자분들의 자녀입니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근로자분,

임동규위원

아니잖아요?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근로자의 자녀도 있겠지만,

임동규위원

아닌 분도 있잖아요?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그렇죠.

임동규위원

일반 시민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 다 얼마짜리입니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국비 포함해서 65억으로,

임동규위원

65억 엄청난 돈 아닙니까? 근데 이용하시는 분이 저조하다는 거는 이런 시설 김천시에 한두 개가 아니지만 이거는 지은 지 얼마 안 됐고 시설도 최신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임동규위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처음 조례 만들 때 말입니다. 부대시설 사용료 별도 부과라고 여기 부대시설 사용료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 있어요? 원래 현행에 신·구조대비표에 보면 부대시설 사용료 별도 부과 지금 이걸 삭제한다는 얘기잖아요?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임동규위원

부대시설 사용료 별도 부과인데 별도 부과에 대한 표가 없어서,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이 조례 새로 만들 때 그 부분 별도 표기가 안 된 거로,

임동규위원

새로 만들 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처음 만들 때,

임동규위원

처음 만들 때 없었잖아요?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임동규위원

없는 거를 왜 부대시설 사용료 별도 부과 이거를 넣었냐는 겁니다. 애초에 넣지 말았어야지, 부대시설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 이야기한 게? 마이크하고,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마이크, 냉난방,

임동규위원

그거 얼마 된다고 별도로 넣어놓은 겁니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24년도에 만들면서,

임동규위원

14만 원 같으면 싼 것도 아니고 제가 봐서는 적당한, 김천문화원 200석 지금 얼마입니까? 40만 원 정도 안 하나요, 25만 원?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어디에 문화,

임동규위원

남산동에 있는 거로, 200석 정도 알고 있는데,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김천초등학교 앞에,

임동규위원

그 비용에 비하면 적정한 가격이라고 생각이 되고 부대시설 사용료 마이크, 냉난방 그런 게 부대시설 이용료 따로 받기 그렇지 않습니까? 애초에 안 들어갔어야 하고, 들어갔으면 부대시설 사용료 정확히 명시돼야 하는데 조례에 빠졌다는 거 이런 부분 조금씩 명확하지 않아서 운영도 그렇고요. 좀더 홍보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홍보 부분이라든지, 시민들이 좀더 접근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김천1일반산업단지, 우리 시민들이 나도 가도 되는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임동규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게 그런 부분인데, 그리고 회의장 쓸 때 말입니다. 우리 조례에 있지 않습니까? 임대가 안 되는 부분, 다른 외부에서 다 임대할 수 있잖아요? 시민단체들도 다 할 수 있고, 그런데 정치적 색깔은 안 되잖아요?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임동규위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운영에 맞게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그 좋은 시설을 놀리면 안 되잖아요?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홍보 부분이라든지 정말 적극적으로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신경 쓰십시오.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투자유치과 오신 지 몇 년 됐잖아요?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1년 반 됐습니다, 이제.

임동규위원

더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김천1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정리) 4. 김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46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기후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김철수입니다. 평소 기후 업무에 큰 관심을 가지고 기후에너지 업무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먼저 의안번호 제2471호 김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개정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명칭이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법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탄수중립정책 추진체계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8조 제2항 및 안 제3장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2050탄소중릭녹색성장위원회’의 명칭을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 제3항 제2호 위촉위원 자격 중 ‘사회단체·환경단체의 장’을 ‘사회단체·환경단체에서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변경하여 위촉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안 제12조의 제목을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의 해임 및 해촉’으로 변경하고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제16조의 위원회 간사 직위를 ‘부서장’에서 ‘팀장’으로 변경하여 현행 조직체계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 외 안 제17조에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법령 명칭을 현행 표기에 맞게 정비하고 띄어쓰기하는 등 조문 체계 일부 정비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6년 4월 2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시보게재 및 시홈페이지 공고하였으며, 관련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 비용추계 및 규제영향, 부패영향 분석 검토결과 원안 동의 받았고, 성별 영향 평가 결과 별도 개선사항이 없었으며 그밖의 협의 내용은 해당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미

신순미전문위원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7월 8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7월 9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상위법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 운영 및 조문 체계를 현행화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에 따른 위원회의 명칭을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고, 조문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위촉위원 자격 확대, 위원 해촉 규정 및 간사 직위를 현행 조직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안은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비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10조제3항제2호 위촉위원의 자격을 확대함으로써 위원 구성의 다양성과 전문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위촉 대상의 범위가 종전보다 확대되는 만큼 실제 위촉 시에는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 분야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위원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위원회명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철수

김철수기후에너지과장

예.

박근혜위원

우리가 앞으로 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잘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폭우가 쏟아지고 해서,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이런 일들이 앞으로는 더 많은, 횟수가 늘어나고 예상치 못한 어떤 기후변화에 대한 그런 위기들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대비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위원회가 개최될 때는 어떤 사항으로 인해서 이 위원회 회의가 개최가 됩니까? 소집됩니까?
철수

김철수기후에너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회는 부시장님 당연직 위원장으로 해서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소집은 우리가 필요할 경우 소집해서 회의를 개최할 수,

박근혜위원

어떨 때? 어떨 때 필요한, 위원회가 개최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 이 위원회가 개최됩니까? 이 필요 요건이 어떤 요건이? 우리 김천시가 굉장히 많은 위원회가 있고, 위원들을 위촉해서 지금 위원회가 있는데, 거의 1년 연중 개최가 안 되는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러면 기존에 있던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맨 처음 구성된 연도가 언제, 언제 맨 처음에 구성되었습니까? 위원회 설립연도?
훈이

김훈이환경녹지국장

2023년도 이 조례 개정됐고, 이게 위원회가 운영되는 거는 탄소중립위원회 위원회 회의 개최라든지 비전 및 중장기 계획 수립할 때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근혜위원

그러면 처음 23년에 개최되면서 위원회가 설립되면서 김천시의 중장기계획이 그때 설립되어 있겠네요?
훈이

김훈이환경녹지국장

제가 확인 안 해봤지만, 기본계획은 설립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위원

기본계획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로 자료를 하나 주시면 좋겠고요.
훈이

김훈이환경녹지국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근혜위원

그러면 2023년 설립돼서 24·25 현재에 이르기까지 위원회 개최 횟수, 몇 번 정도 개최됐습니까? 2026년 와서 개최된 사례가 있습니까?
훈이

김훈이환경녹지국장

지금 기후에너지과가 신설되는 바람에 지금 6개월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박근혜위원

올해 신설됐지만 설립은 23년도에 됐지 않습니까?
훈이

김훈이환경녹지국장

조례는 그때 만들어졌는데, 아마 그때 환경위생과 속에 그게 들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자료를 보고,

박근혜위원

그런 자료들도 과가 새로 생기면 전체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거는 다 받으셔야 하지 않습니까?
훈이

김훈이환경녹지국장

다 받았습니다.

박근혜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기후변화 위기는 심각한 상태인데 우리 김천시가 더 이상 피해를 막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뭔가 계획을 세우고, 단기계획, 중기계획, 장기로 계획을 세워서, 우리 재난 숲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확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연계되는 여러 가지 계획들을 처음에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라는, 이게 이름이 바뀌어서 기후위기, 이게 한 단계 더 심각성을 생각해서 이렇게 이름이 바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앞으로 우리 김천시의 정말로 기후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위원회가 되어야 할 거라는 말씀을 지금 드려서, 위원회 몇 번 개최되고 김천시가 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들을 해 왔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지금 몇 년 안 됐지만 지금까지 했던 회의 내용이나 회의 횟수 이런 것도 주시고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중장기계획에 대해서도 한번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어떤 제안이나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부분들을 같이 김천시를 위해서 협조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훈이

김훈이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박근혜위원

혹시 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우리 의원님들도 들어가 계십니까?
훈이

김훈이환경녹지국장

위촉직으로 의원님이 지금 오세길 의장님 되어 있는데 그 당시 부의장이기 때문에 했는데 이거는 아마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박근혜위원

제가 봐서 의원님 중에 좀더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식견 가지고 계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거기에 같이 위원으로 참석하셔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위원회가 위촉하는데 사회단체·환경단체 종사했거나 종사했던 사람으로 나와 있는데 김천시에 환경단체가 있습니까?
훈이

김훈이환경녹지국장

지금 자연보호협의회,

박근혜위원

자연보호협의회 말고 관변단체 말고 실질적으로 환경에,
훈이

김훈이환경녹지국장

민간단체는 환경단체가, 민간환경단체가 있습니까?

박근혜위원

민간환경단체가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기후에너지과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런 단체도 있고 단체가 몇 개 있습니다.

박근혜위원

전문적으로 그런 단체에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철수

김철수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번에 시민햇빛발전소 추진하면서 그쪽에서 보니까 대구에서 하는 거 같이 하는데, 그런 단체에서도 관련 교육도 하고 해서 아까 그런,

박근혜위원

관변단체가 직접적인, 전문적인 환경단체가 없다면, 자연보호단체나 이런 단체들이 전문성을 겸비할 수 있도록 그런 외부 강의라든지 이런 것을 요청해서 전문적으로 육성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수

김철수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이더라도 두 개가 남았으니 다 처리하도록 합시다. (회의장정리) 5. 김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2시00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임창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4만 시민의 선출직 대표가 되신 것을 늦은 감이 있지만 축하드립니다. 조례안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의안번호 제2472호 김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규모 급식소 이용자의 급식 안전 및 영양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체계적인 위생·영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한 건으로, 주요 내용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안 제21조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안 제1조 김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목적, 안 제4조 설치 및 운영기준, 안 제5조 조직 구성, 안 제7조 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상정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비용추계분석, 규정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물가 관련, 성별영향분석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미

신순미전문위원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7월 8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7월 9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은 소규모급식소 이용자의 급식안전 및 영양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체계적인 위생·영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주요내용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조직과 기능, 지원대상 및 운영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특히 센터 운영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및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어린이와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급식 안전과 영양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과 법적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위탁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과 성과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5항 김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천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2시04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진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의안번호 2473호 김천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부실공사 신고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총공사비 3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만 신고 대상이었으나 공사금액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건설공사를 신고 대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소규모 공사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보다 촘촘한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4항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부실공사 신고기한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기본법에 공정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종전의 준공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는 건설공사로 한정하던 신고대상 요건이 개선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공사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견되는 부실공사도 신고가 가능해져 보다 실효성 있는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해 시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난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0일까지 입법예고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협의사항인 비용추계분석, 규제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미

신순미전문위원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7월 8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7월 9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를 반영하여 부실공사 신고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기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는 신고 대상인 총 공사금액 3억 원 이상 및 준공 후 1년 이내의 제한을 삭제하여 모든 건설공사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안 제5조는 신고기한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 연장하여 하자 신고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를 반영하여 부실공사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건설공사 품질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법적 타당성이 인정되나, 신고 대상 확대에 따른 행정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결국은 이 조례안이 당초 조례안보다 강화되는 거네요?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강화되는 거죠? 기존 3억 원 이상에 대해서 우리가 부실방지 조례가 제정되어 있었는데 이거는 삭제되고 소규모를 비롯한, 금액 적은 소규모도 다 포함되는 거네요?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맞습니다. 금액이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래서 이거는 더 강화되는 거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건위 소속위원 김세호입니다. 3억 원 이상에서 모든 건설현장이 대상되는 거고 준공 후 1년 이내에서 그 기간 없애는 겁니까?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기간은 공사 종류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농로 포장 콘크리트 공사 같으면 3년, 교량은 7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기간 안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실효성이나 안전관리 강화에 굉장히 도움될 것 같은 조례 개정인데, 지난번에 도서관에 패널공법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도서관 앞 선형 개선한 거 있지 않습니까?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다 완료되었습니까?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그거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 제가,
세호

김세호위원

그런 일환에 이게 적용될 것 같아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그게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문제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조례를 개정해서 적용하면 충분히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 의견입니다. 좀더 빨리 됐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하여튼 현장에 잘 작용해서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같이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4시00분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9일의 범위 내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사전에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정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나아갈 방향, 그리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안건으로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미

신순미전문위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서 1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의회가 행정기관의 운영이나 업무 수행 등의 실태를 점검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절차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수행하여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어제 본회의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9월 3일부터 9월 11일까지 9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방향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반영할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감사수행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김천시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집행부와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의회 고유의 기능인 감시와 견제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시민의 신뢰 구축과 행정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감사대상부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미래산업국 5개과, 환경녹지국 5개과.건설도시국 5개과,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 5개과 그리고 맑은물사업소 1개소 등 모두 21개 부서가 되겠으며 읍면동은 행정사무감사를 받은 지 오래된 지례면과 자산동 등 면 1개소와 동 1개소를 초안으로 잡았으니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감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1년 6개월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개별항목 특성에 따라 2년 또는 3년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자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감사일정은 2026년 9월 3일 목요일까지 9월 11일 금요일까지 실시되며 7일간은 감사를 실시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자료수집 및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인 9월 3일에는 미래산업국 소관인 경제정책과, 미래혁신전략과, 투자유치과, 관광정책과 등 4개과이며, 둘째 날인 미래산업국 소관인 AI데이터과와 환경녹지국 소관 기후에너지과, 산림과, 상하수도과, 맑은물사업소 등 5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셋째 날은 환경녹지국 소관의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와 건설도시국 소관의 건설과, 군형개발과 등 4개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넷째 날인 9월 8일에는 건설도시국 소관 건축과, 도로철도과, 교통행정과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스마트농업과 등 4개과가 되겠습니다. 다섯째 날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농식품유통과, 축산과, 농촌지원과, 기술지원과 4개과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나가셔서 감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9월 12일에는 감사강평을 하는 것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4쪽부터 13쪽까지는 감사방법 및 진행순서로 각종 서식 등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쪽부터 24쪽까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공통사항이 되겠으며, 25쪽부터는 각 부서별 개별사항에 대한 감사자료 요구목록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토대로 감사자료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요구목록을 검토하시고 추가 또는 삭제할 항목을 말씀해 주시면 정리해서 최종안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하여 녹음과 속기 중지하고 자유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07분 기록중지

14시33분 기록개시

속기와 녹음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작성한 본계획서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작성된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및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7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 개의하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34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