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강익수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제가 상설위원회를 비상설로 돌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공감이 되고 ‘아, 그래.’, 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열렸다 그러면 이렇게 비상설로 돌리는 부분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저희가 이 조례를 대할 때에 이 조례의 실효성에 대해서 한 번쯤은 진지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여기에 4조에 ‘지원사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조례에. ‘관광 및 지역특화음식 발굴 및 개발‧육성 사업’, ‘신메뉴 개발보급’ 여러 등 등등 해서 5호까지가 나와 있는데 과연 우리 안양시가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냐라는 의문이 사실은 좀 들었습니다.
음식문화축제를 제외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이 어떤 게 있을까? 과장님 혹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이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