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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정중 의원 발언

311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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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정중입니다. 과장님, 제가 과장님하고도 그리고 실장님하고도 이 공유재산 조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상 지금 이 공유재산 조례가 그냥 단순한 일반들이 보고 의원이 바라봤을 때 참 리스크가 많다.

첫째로 이게 최고가격 기준이 아니라 가격에 대한 소위 얘기해서 감정평가, 그 감정평가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현 시세 가격에서 10퍼센트에서 30퍼센트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만안구에 있는 의원이라 시청이 이전하길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에요. 박달스마트밸리가 빨리 개발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대해서 좀 더 주도면밀하게 검토하자는 의견을 자꾸만 내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가칭 우리 시청 부지가 1조가 된다고 쳐요. 그런데 감정평가가 예를 들어서 중간으로 20퍼센트만 잡아서 8천억이 됐다, 실금액보다 한 2천억이 깎였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특혜성 소지로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염려가 되고요.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선정할 수 있다라고 지금 개정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역량을 가지고?

그렇다면 이것 또한 객관적 자료보다 정성적 자료에 치중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좀 더 주도면밀하게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조례에서도 몇 가지만 제가 궁금한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에서 건당 가격기준과 면적으로 한정돼 있죠?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