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동훈 의원 발언
모르겠습니다. 이게 직업병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안전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교량이나 이런 특수 시설물, 시설 종별로 관리하는 항목에 대한 대규모 안전만을 생각하는데, 대부분 다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수립되는 예산은 주민의 실생활 속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그리고 보행환경이나 이런 쪽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들이 우선 집행됐으면 좋겠는데 그간에 의회에서 지적했던 부분들은 단순히 동에 미화장식을 한다든가 아니면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광고물 부착시트, 방지패드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예산으로 오남용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지적들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안전이라는 약간 관념적인 단어를 조례에 넣어서 이걸 우선순위로 뺀다?
그럼 어떤 거든 안전이라는 단어만 붙이면 우선순위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실상 주민분들이 필요한 예산은 또 뒤로 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22조의 1항을 보시면 원래는 회의 개최 7일 전에 안건을 각 위원분들에게 송부를 해서 이분들도 충분히 회의 안건을 숙지한 이후에 회의를 거치는 것으로 과정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이 삭제가 됐어요.
그리고 ‘관계기관의 협조’로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