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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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이주연 의원 발언

300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6-07-22

이주연 의원 프로필 보기 →

하나

유하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하나입니다. 제30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제30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2026년 7월 22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과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조례안 등 17개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결정하고 조례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이주연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직무대행위원장

이주연 이주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주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선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

김동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대행

직무대행위원장

이주연 김동진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동진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동진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동진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임무교대)

김동진위원장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동진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선 간단히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조례안 등 17건의 안건 처리를 위해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활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방법도 위원장 선임 방법과 같이 구두 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주연위원

간사로 김동현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장

김동현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김동현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동현 위원님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동현 위원님께서는 앉아계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

간사로 선임된 김동현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내실 있는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법무감사담당관, 회계과, 복지정책과, 아동복지과,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기후환경과, 자원위생과에 대한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후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받고, 의결은 모든 심사가 끝난 후에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과천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법무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법무감사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혜

윤인혜법무감사담당관

법무감사담당관 윤인혜입니다. 의안번호 제2026-43호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과천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6-43호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과천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법령용어가 개정되었음에도 현행 자치법규에 반영되지 않아 법령과 자치법규 간 용어 통일을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인등기부등본”이라는 용어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법무감사담당관 소관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법무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열

장광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장광열입니다.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과천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과천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동진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과천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이주연입니다. 지금 법무감사담당관에서 올리신 조례 3개를 보니까 각각 해당 과가 서로 다른 조례였어요. 하나는 회계과이고 하나는 지역경제과, 하나는 건설과에 해당하는 조례를 단어의 변경이어서 3개 과에서 해오셨는데 이렇게 추진한 배경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런 거라도 각 과에서 올라온 경우가 많은데 법무감사담당관에서 3개 조례를 개정 조례안으로 올려주신 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혜

윤인혜법무감사담당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령 용어 정비는 당초 3개 부서의 3개의 조례안에 대한 법령 용어 정비입니다. 보통은 각 조례 내에 부칙 개정을 1개 대표 부서를 정해서 부칙 개정안으로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경제적인 원칙에 입각해서 한 부서에서 통일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법무감사담당관에서 이렇게 법령불부합 관련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주연위원

지난 4년간은 못 보던 부의 안건명이어서 굉장히 신선했고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으로 용어만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과에 다 얘기한 게 아니라, 각 과마다 개정안이 올라온 게 아니라 우리 법무감사담당관에서 3개를 한꺼번에 개정안 올린 게 굉장히 잘하신 결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각 과에서는 이렇게 용어가 바뀐 거는 다 알고 통보를 한 상황인가요?
인혜

윤인혜법무감사담당관

네, 사전 저희가 협의한 사항이고요. 조례가 의회 승인 이후에 자치법규 정비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스템에 저희가 입력하면 각 3개 부서에서 조례의 용어가 다시 정비되는 그런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어쩌다 보니까 이런 개정 사안이 내려와서 된 건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혹시 간단한 용어 정비 같은 것은 우리 법무감사담당관에서 이런 식으로 개정안을 올리면 각 과에서도 번거롭지 않고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인혜

윤인혜법무감사담당관

네,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요. 각 과마다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거나 이런 상황보다는 2개 이상이나 3개 이상 간단한 용어 정비 관련해서는 저희 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좋은 사례는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인혜

윤인혜법무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김동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부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임위원

유부임 위원입니다. 지금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정비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지금 이 의결을 해야만 법인등기부등본에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되는 겁니까?
인혜

윤인혜법무감사담당관

네, 1개 조례 내에는 이렇게 바뀌는 거고요. 이미 상위법에는 「상업등기법」, 「상업등기 규칙」에는 '24년 11월 29일에 법 개정이 된 상태이고요. 법인등기부등본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용어가 정비된 것은 2014년에 이미 정비된 상태입니다.

유부임위원

그러면 현재 저희 과천시 내에 그런 민원실과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이렇게 법인등기부등본이 아닌 법인등기사항증명서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혜

윤인혜법무감사담당관

네.

유부임위원

제가 그거를 염려해서 말씀드리는데 그게 아직까지 우리 시민들한테는, 저도 그렇고 법인등기부등본이라는 게 그 말로만 저희가 해왔기 때문에 시민들이 혼동되지 않도록 그런 변경된 사항에 대한 안내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인혜

윤인혜법무감사담당관

네, 조례 제정 이후에 저희도 과천시보나 아니면 경기도를 통해서 제정안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유부임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장

유부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법무감사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무감사담당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유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2026-44호,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 목적을 상실한 유휴 공용주택 6채를 매각하여 시의 재정을 확충하고자 하며, 또한 갈현동 지식정보타운 조성계획에 따라 지식 13·14블록은 우수기업유치를 위한 산업용지 분양을 목적으로 조성된 부지로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위원

최지희 위원입니다. 지금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관련해서 저희 과천시 공유재산을 매각하지 않고 다른 활용방안을 생각했었는지 궁금하고요. 매각을 한다면 매각 대금은 어느 정도 예상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모색했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조례는 당초에는 과천시 공무원들이 공유재산을 관사 형태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공유재산 조례가 일반 공무원이 사용하는 근거 규정이 의원 발의안으로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 부서에 의견 조율을 그때 했었고, 그 당시에 부림동에 있는 관사를 다목적회관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짓는 것으로 이미 확정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예산까지 반영했었는데 막상 지으려고 하니 인접한 주민들의 거센 반대가 있어서 무산되었습니다. 그런 사항도 있었고, 또한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관사를 중앙동 회관으로, 그때는 제가 중앙동 팀장으로 있었는데 강력하게 협의해서 인접 주민이 그렇게 하면 해 주겠다는 조건부로 해서 지은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시면 아시는 바와 같이 단독주택지 매각 대상의 물건지는 중앙동하고 부림동에 있습니다. 그 단독지는 그때나 지금이나 물리적 환경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마음은 공무원들이 거주하는 목적 이외의 것이 들어오는 것에는 원하지 않는 것은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매년 3∼4회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안건으로 상정해서 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각 부서에 저희가 의견수렴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부서에 공유재산의 용도폐지나 변경, 그리고 매각 이러한 매각 안건에 대한 것을 의견수렴하고 각 부서장이 필요한 공유재산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그런 수요조사를 통해도 매년 3∼4회 의견 수요조사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족한 사항이 어떤 것 있으십니까?

최지희위원

두 번째 질문….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두 번째 질문은 자료를 보시면, 1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718억에 기준 가격의 안이 있고요. 이거는 과천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액으로 하면 실제는 2배 이상의 수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지희위원

제가 대금 계획을 확인하지 못해서 여쭤본 게 아니고요. 지금 의회 분들도 보시지만 관심있는 시민분들도 보시기 때문에 설명을 부탁드린 거였습니다. 설명 조금 더 가능하실까요?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네, 제가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공용주택 6채를 매각하는 게 63억이고요. 그다음에 지식 13·14블록 산업용지를 매각하는 사안이 654억입니다. 그것에 대한 기준가액이 718억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한 매각안입니다.

최지희위원

답변해 주신 것 중에서 지금 각 과에 의견 수렴을 하였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의견 수렴했다거나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거 자료 제출 가능하실까요?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말씀드려본 바와 같이 저희가 공유재산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매번 1년에 3∼4번 의견 수렴해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지, ‘내가 이 부서에 이 땅이 있는데 이거 정말 필요합니다.’라는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별적인 모든 사안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지 여부는 그때그때 세부적으로는 대부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그거를 근거로 매각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조회는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최지희위원

의견 수렴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거쳐서 진행하는 걸까요?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저희 재산관리팀에서 충분히 모든 부서에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의견 수렴을 받고 있습니다.

최지희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서류는 없는 걸까요? 구두로만 할까요?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공유재산 심의 안건으로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올라오면 그때 하는 것이고 소통 창구는 늘 열려 있습니다.

최지희위원

저희가 이게 관사로 사용하다가 그 목적을 상실해서 지금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건데 2025년에 저희가 매각 예정이었던 관사를 이용해서 과천다움주택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관사로 사용했을 만큼 주택,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 용도로는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활용방안은 검토된 적이 있을까요?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안건으로 해당 아동복지과에서 안건, 그때 당시에는 사회복지과였습니다. 안건으로 요청해서 거기에 승인돼서 그렇게 활용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최지희위원

다른 과 관사는요?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다른 과 관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관사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싶다면 그 부서에서 의견을 제출합니다. 그런데 현안이 단독주택은 그 주민들이, 사람들이 거주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목적에 대한 제한이 있다는 걸 부서에서 알고 거기에 따라서 활용 계획안을 제출한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지희위원

과에서 제시하는 것 말고 회계과나 이런 쪽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거나 그런 거는 없는 거죠?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네, 없습니다. 이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서 저희는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차상에 이의를 하려면, 어떤 일을 예를 들어서 공익적인 다움주택을 만약에 짓는다고 하면 그 부서에서는 특정한 개인한테 이익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근거 조례나 규정을 만들어서 그거를 공익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고 그 계획에 따라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최지희위원

우선 저는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장

최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부임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유부임위원

유부임 위원입니다. 저는 지식정보타운 내에 13·14블록 그 블록이 입지 여건상 기업 유치가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단순히 매각하는데 그치지 않고, 또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별도의 공급 계획이나 전략, 방안 같은 것을 혹시 계획하고 계십니까?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당초에 지식정보타운 매각안을 짤 때 13·14블록은 기업이 들어오기로 당초에 이미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 제 3단계 준공시점이 2026년 하반기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 맞게 저희가 매각해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도시공사에 위탁을 줘서 최대한 좋은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임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도시공사에서 홍보 계획하고 있다라고만 알고 계신 거죠? 거기에서는 어떤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지는 아직 모르시는 거죠?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일단 위탁을 줘서, 세부적인 것은 매각안이 도출되면 그때….

유부임위원

그렇다면 이후에 있을 논의나 이런 사항이 만약에 진행하고 있다면 그 자료 같은 경우도 저희한테 주실 수 있는 거죠?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네,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한 기업정책과에 말씀을 전해서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임위원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유부임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장

유부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이주연위원

이주연입니다. 원래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우리 조례에 따르면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과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겅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있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이 관리계획안은 우리가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사유가 있어서 올라온 것일까요?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지금은 기준 가격이 10억 이상인 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고, 그리고 토지면적 처분이 2,000㎡ 이상인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에 조건이 부합하기 때문에 이번에 안건으로 상정한 사안이 되고,

이주연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제가 질문드린 것은 원래는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과천시의회에 제출해야 되는데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할 때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한 처분 사유가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식 13·14블록 같은 경우에는 654억이 되는데요. 시기적절하게 매각안에 대해서 의회에 상정을 해서 과천시 세입에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이번에 수시분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이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저희가 시기에 맞게 매각해서 2027년도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긴급하게 안건을 제출한 것입니다.

이주연위원

과천 지식정보타운 지식기반 산업용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도 있고 해서 그것도 사실은 작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궁금하긴 한데 그것은 차치하고 중앙동, 부림동, 문원동에 있는 흔히 말해서 예전 관사를 파는 이것은 어떤 긴급성과 사업계획 변경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저희가 계속비사업으로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과정에서 예산이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그 세입 부분에 대해서 더 확충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긴급하게 매각계획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주연위원

지금 계속비사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긴급한 사항이 아니라 그리고 어떤 계획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늘 하던 사업이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충분히 예상되는 지출계획이고.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그런데 재정의 상태에 따라서 다른데 추입비가 매년 저희가, 일단은 과천시 세입 부분과 세출 부분이 연동되어 있습니다. 과천시 세입 자체는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갈현동 지식정보타운 개발 여건 관련해서 준공이 올해 3단계가 마무리되어야 하는 시점이고 내년에도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풋인 지출이 계속 필요합니다.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공유재산에 대해서 유휴지로 사용하고 있는 관사, 묶여 있는 이 관사를 매각해서 기반시설에 좀 더 보강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개선하고자 지금 저희가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방금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계속비사업이었고 사업이 특별히 변경된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그전에 지출에 대한 검토와 또 수입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서 이렇게 급하게 올라올 일이 아니었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그런데 변경된 게 아니라 계속비사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지식정보타운복합지원센터라든가 과천행복드림센터 건립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이것은 건립하기로 되어 있었고 그에 따른 계획은 이미 세워져 있었던 것이라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천시 공유재산심의회 회의는 언제 하셨죠?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주연위원

네.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6월… 7월 7일 했습니다.

이주연위원

7월 7일에 이 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각 위원들 시간이 되는지 이런 것 조율하는 시간이 있어서 그전에 회의 개최를 통보해야 하고 연락을 했을 텐데 언제쯤 연락하셨습니까?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10일 전에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10일 전이면 6월 27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네.

이주연위원

그때면 제가 회의록을 보니까 12명 중 11명이 출석하고 한 명이 성원이 돼서 보고드린다고 했는데 한 명 빠진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시의원님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주연위원

그런데 6월 27일이면 제가 재임 기간이고 한데 왜 연락이 안 왔을까요?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시의회에서 위촉하는 의원님은, 과천시의회에서 과천시 위원회에 위촉하는 위원은 시에 요구… 시의회에서 위원 명단을 추천하시면 제출하신 명단에 따라서 위원님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7월 7일에 이것이 있을 예정이었기 때문에 하반기는 시의회에서 저희가 명단을 받아야 되는 사안이어서 시기적으로 맞춰지질 않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굉장히 지금 모순이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과천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시의원이 그동안 없다가 9대 때 들어간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신 황선희 의장님께서 관련 조례 개정안을 해서 통과된 사실인데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시의원이 참여하지 않아서 관리계획의 진행사항을 즉시 파악하기 어렵고 심의회에서 결정된 관리계획에 미흡한 점이 있어도 행정 지원을 우려해서 시의회가 부득이하게 의결해야 해서 부결할 경우는 또 지연의 책임을 시의회에 묻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시의원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참여하도록 제도화 해서 의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공유재산 관리의 시의성,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고자 시의원도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런 의미로 개정된 게 '25년 10월 10일에 과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이 위원회에 들어가도록, 위촉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그러니까 과천시의회에서 위원님을 우리 집행부의 위원으로 명단을 주실 때에는 임기가 6월 말까지였습니다.

이주연위원

6월 27일에 통보했다면서, 연락했다면서요.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그러니까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것이 위원회 임기는 6월 말일까지 임기가 정해져 있고 이 이후에 과천시의회에서 공문으로 과천시에 위원회별 명단을 제출, 주셨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서,

이주연위원

그때 그 시의원이 누구였습니까? 지금 이 심의위원회 시의원은 누구입니까?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7월 7일 이때는 아직 위원,

이주연위원

아니, 7월 7일 말고 6월 27일 당시.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27일 당시에는 이주연 위원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다른 위원회에서는 7월 초에 위원회 개최한다고 6월 말에 저한테 통보가 왔고 심의 의결 내용도 받아 갔어요. 저는 이게 답변을 7월 1일에 통보했, 그럴 수가 없죠. 보통 일주일 전에 하니까 위원들한테. 그러면 6월 27일 임기인 시의원 위원에게 반드시 연락이 갔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연락을 못 받았고요.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그러면 저희 담당팀의 입장에서는 6월 말일까지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다른 위원회에서는 왜 연락을 하고 의견서까지 받아 갔을까요?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그것은 각 위원회별로 각 과에서 판단했을 때 그렇게 해석한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저희가 시의원을 이렇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반드시 넣도록 하는 조례까지 개정해서 이유까지 분명히 설명하면서 개정한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일부로 빠뜨렸지 않나라는 지금 의심이 드는데요.
진년

김진년행정안전국장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시면 제가 답변을 보완해서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동진위원장

소속, 성함 말씀해 주시고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년

김진년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김진년입니다. 우리 이주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은 됩니다. 다만, 회계과장이 얘기했듯이 각 위원회는 임기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임기가 돼 있는 위원님들 중에서 저희가 위촉직이 있고 당연직이 있습니다. 당연직 같은 경우는 소위 예를 들어서 해당 직위에 있을 때 해당 위원회에 당연히 위촉이 되는 개념인 건데 다른 위원님들은 일정 기간을 두고 위촉직으로 돼 있고 공무원이라든가 이주연 위원님께서는 당연직으로 아마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임명직이시죠. 그러다 보니까 위원 임기가 되는 6월 말 개념으로 아마 임기를 산정했던 것 같고, 그게 공교롭게 회의가 7월에 열리다 보니까 아마 저희가 사전에 사실 의회하고 충분히 논의라든가 협의를 통해서 그 부분을 연결점을 찾았으면 됐는데 그것들을 아마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아마 이제 새로 시작이 되는 10대 의원 중에 새로운 분 위촉을 못 받은 상황에서 아마 그냥 우리가 자의적으로 제척을 시킨 부분인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가 진행상에 미숙했다는 걸 인정해 드리면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의라든가 저희가 사전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않았다는 점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추후에 또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충분히 저희가 사전 협의라든가 검토를 거쳐서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

그리고 6월 30일로 임기가 종료돼서 완전히 의회를 떠나는 의원이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계속 10대에도 할 의원이라고 6월 3일에 이미 다 알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진년

김진년행정안전국장

임기야 당연히 진행은 되지만 해당 위원의 역할이라든가 그 직을 계속할지 안 할지는, 물론 위원님들이라든가 아니면 의사과 내에서 판단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주고 조정해야 될 부분인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충분히 협의라든가 조율을 못한 부분들은 저희가 미숙한 부분이라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연위원

6월 27일이었으면 반드시 저에게 통보가 왔어야 합니다.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리고 앞서 최지희 위원님, 질의에서 계속 사전 검토 의견 조회를 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번 일에 대해서 이렇게 6건을 팔고 또 하나 지식정보타운에 있는 것도 팔고 하는 이 건에 대해서 의견 조회를 했습니까?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개별 건에 대해서 의견 조회한 건 없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런데 의견 조회가 꼭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법적 요건으로는 없습니다.

이주연위원

법적 요건은 없지만 여기가 특히나 재개발 예정 구역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과의 의견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제가 개별적으로 의견을, ‘이런 거 판다고 하는데 중앙동·부림동·문원동에서 들으신 적이 있냐?’ 그랬더니 들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매각안을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서 매각안이 확정이 되면 그것을 의회에 상정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각 부서에서 그 재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제출하라고 할 때 각 부서에서 다양한 의견을 재산관리팀에 제출하면 그 의견의 수요를 받아서 조정을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팔지 안 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의견을 내는지 모르겠고, 이건 팔 거라고 하고 지금 올리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이걸 팔 건데 어떤 의견이 있냐라고 각 과에 의견 조회를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하기 전에 했어야 맞지 않냐, 프로세스상. 저는 그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개별… 토지매각 건이 발생할 때마다 이렇게 상호 부서에 의견을 내라고 “필요하냐?”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시스템상으로는 아직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앞으로 매각 건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말씀한 것 다 적용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리고 지난 대에는 우리 시유지와 사유지가 섞여 있는 땅에 대해서 법원에 경매가 올라왔는데 시에서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을 정도로 공유재산에 관해서는 민감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이런 부분은 어쨌든 과천은 땅이 많은 지역이면 상관이 없어요. 저도 이런 말 길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땅이 없어서 난리 난리 치는 지역인데 지금 토지와 건물을 판다고 하니 게다가 부림동·중앙동·문원동은 특히나 뭐라도 있으면 사용할 수 있나 눈에 불을 켜고 바라보는 지역들인데 이런 것을 판다고 할 때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그리고 재개발 예정 지역으로 있기 때문에 더더욱 관련 부서들의 의견을 미리 청취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심의위원회 하기 전에. 그리고 이 공유재산을 매각하려고 할 때마다 의회에서 계속 나왔던 말이 아무 의미없이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지적해 왔고, 마침 이 회의록에도 아마 민간위원들일 것 같은데 ‘상징적인 사업이나 시민들이 체감할 만한 방향으로 활용되면 좋겠다.’라는 의견, 또 ‘대외적인 명분을 고려해서 의미있게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의견, 이런 게 꼭 필요하다고 하셨고 위원장님 발언에도 아마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인 것 같은데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고 위원님들의 이런 의견이 있다는 점을 함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우리 간담회에 설명할 때 이런 설명을 덧붙인 기억은 없습니다. 그냥 “빨리 팔아야 된다. 꼭 팔아야 된다.”라고 하셨고, 지금 팔면 이 대금이 대충 어느 정도로 예상하실까요?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현재 63억이고요. 공시지가를 개별주택 가격은 그렇고 감정평가로 했을 때 최저 입찰가액은 13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지식정보타운 토지 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네,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연위원

빼고 130…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3억.

이주연위원

133억.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최저 입찰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을 우리가 공정하게 온비드(Onbid)에 올리는데요. 그 가격에 최저 참여할 수 있는 가격 조건이 133억입니다, 그거 합해보면. 그 가격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이 이상의 대금으로 매각할 계획이신 거죠?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거기 한국자산공사에 공개입찰을 하면 최저 입찰가액은 이렇게 감정평가액으로 정해지고 최고로 쓴 돈이 낙찰자로 정해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래서 최저 전체 합쳐서 133억 무조건 그 이상은 받을 거다라고 예상하시는 거죠?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이 133억이 어떻게 쓰일까요?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지금 2026년도나 2027년도나 주민이 지금 도시기반시설이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는 대규모 시설개선 투자사업을 해서 그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인데요. 예를 들면 행복드림센터나 주차빌딩이나 다양한 기반 조성에, 도서관 등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주연위원

일반회계로 편입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이주연위원

이 부분도 시의회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 회의의 회의록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이게 사실 관사를 매각하는 부분이어서 이게 의미 있게 쓰이면 좋겠다는 말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어떤 기금으로 적립해서 그 당시 관사로 유지시켜 달라고도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셨고, 행정안전국장님께서도 그 당시에 과장님이셨을 때 계속 의원들 찾아와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의회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그렇다면 공무원복지기금이라는 명목으로 묶어도 되고 정말 제발 의미 있게 쓰자는 말로 계속했는데, 결국은 지금 계획으로는 이 133억 이상을 그냥 일반회계에 편입해서 쭉 쓰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네.
진년

김진년행정안전국장

일반회계 중에는 대형 투자사업비, 예를 들어서 공공건축물 투자 재원으로도 일부 편성이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게 우리가 일반적인 일반회계로도 편성이 되고 또 일전에 저희가 청사건립기금 조례에도 저희가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례 기금에도 일부 적립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이 동의안 의결이 된다고 하면 최종 매각된 매각 기금별로 각 항목별로 저희가 분류해서 별도 세부내역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서 편성해서 다 없어지는 돈의 개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까도 계속비 얘기도 하셨고 또 기타 공공건축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건립 중에 있는 대형 투자사업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투자사업에 결과적으로 재투자가 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그것들은 우리 시 자산으로 남아 있거나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로 계속 활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없어지는 개념은 아닌 거고, 하여튼 청사도 건립을 해야 되고 부분이고 저희가 관사인 공유재산인 청사를 매각해서 시청사를 건립할 수 있는 기금 적립에도 활용한다는 걸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

지금 하신 말씀에 책임지고 기금화할 수 있을까요?
진년

김진년행정안전국장

전액 기금은 아니고 일부 부분들 구분해서 한다는 건 당연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내역도 어차피 위원님들은 계속 계시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감을 통해서라든가 절차를 통해서 확인도 가능하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건 다시, 반드시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우리 시가 133억이 없어서 이거를 꼭 정말 팔아야만 할 정도로 그렇게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가요?
진년

김진년행정안전국장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저희가 관사로 공실로 남아 있는 게 아파트가 있고 단독주택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단독주택이 일부 주민분들 사이, 주택들 사이 사이에 이렇게 배치돼 있다 보니까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공실인 상황인 건데 그걸 계속 주민분들 주변 미화 환경 때문에 돈을, 재정을 투자해서 계속 관리하기도 어려운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 분들이 민원도 일부 있어서 관리를 해 달라는 어떤 민원들도 계속 있고, 사실 재개발을 하려고 계속 추진위에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최소한 10년 이상은 제가 보면 걸릴 것으로 예상하는데 10년 동안 그 재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활용하거나 하지 않고 지금 계속 방치해 놓는다는 것 자체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 자체도 사실 우리가 방만하게 하고 있는 그런 행위라고도 보여지기 때문에. 물론 일부 주민분들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진행하셨던 위원님들께서도 어차피 부동산 가치는 계속 올라가니까 계속 보유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거든 마찬가지겠죠. 다만, 재개발 지역 안에 있는 부분이고 재개발 지역 안에는 지금 잘 아시겠지만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저희가 공유재산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또 그 재개발을 통해서 지금 단독주택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아파트가,

이주연위원

계속 길어지는데….
진년

김진년행정안전국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하는 것처럼 공유재산으로 할 수 있는 공공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고 하면 이 관사에 해당하는 공간 만큼의 여러 가지 공간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가 관리하는 비용이라든가 현재 활용되지 않는 비용을 통해서 매각을 하고 여러 가지 투자사업 부분들에 활용한다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해당 주택을,

김동진위원장

잠시만요, 위원님. 국장님, 말씀하실 때 발언권을 획득하신 다음에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년

김진년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진위원장

계속하세요.

이주연위원

해당 주택을 과천다움에 활용하는 방안은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과천다움주택도 관사를 이용해서 어렵게 조례를 만들고 해서 신혼부부 그리고 다자녀 분들한테 접수하고 공고해서 한 부분인데 그때 당시 경쟁률이 신혼부부는 82:1이었고 다자녀 같은 경우는 32:1이었습니다. 현재 과천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나 다자녀 분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때 시민한테 환원하는 취지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하셨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이 돼서 그것에 대해서 의견이 통과되고 각 부서에 의견이 수렴되는 그 절차는 이미 밟았고, 아동복지과에서 과천다움주택을 지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관사를 확대하고자 하면 그들이 의견을 제출하셔서 의견 조율을, 계획안을 짜서 제출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아직 제출받지 못했습니다.

이주연위원

아니, 이걸 저희가 늘 얘기한 게 일단 활용방안을 최대한 좀….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그거는 아동복지과에서,

이주연위원

모색해 봐달라고 했잖아요. 모색해 봐달라고 했을 때 이 부분도 그러면 다움주택으로 활용이 가능한지를 먼저 적극적으로 알아보셨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그런데 저희 회계과는 총괄재산관리관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이 땅이 있으니까 사용하세요.”라고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전체를 가지고 저희가 안을 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천다움주택도 해당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안이 있어서 6채를 하는 것이고요. 그 확대 여부는 해당 부서에서 검토할 사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공영주택 3채를 공매로 그때도 매각을 해서 한 40억 정도 매각대금이 수입으로 잡혔는데 그것 역시 그냥 일반회계로 편입돼서 뭘 어떻게 썼다라는 거는 없는 거죠?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일반회계 세워서 일부 기금으로도 적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넣었다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기금으로도 활용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연위원

“특별히 이 40억을 해서 여기에서 얼마를 기금으로 했다.” 이런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고,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네. 예산팀에서 그것은 예산을 배분할 때 기금의 조성 일부를 얼마를 해야 된다고 결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리고 그때는 아마 똑같이 공매로 해서 최고가 낙찰로 했겠지만 과천시가 특이하게 여기 위원님들 회의록에도 나와 있지만 “놔두면 좀 더 가치가 있지 않냐”라는 말이 위원회 회의록에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진짜 40억에 낙찰이 됐는데 지금 또 비교해 보면 지금 만약에 이렇게 팔게 됐다면 60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지금으로서는. 그러니까 과천시의 부동산 추이라는 게 있으니까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그 활용방안 대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신중한 계획이 있어야겠다, 과천시가 그렇게 땅이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133억이 팔아서 저의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흐지부지된다. 말씀하신 대로 일반회계에 편입해서 어디도 쓰이고, 어디도 쓰이고 하겠지만 어디 건물에 벽돌 하나, 바닥 하나 이런 거는 하겠죠. 지금 그렇게 팔아서 활용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미래를 생각해서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확실히 해서 어떤 기금으로 하겠다는 정확한 계획이 있으면 저희가 좀 더 생각해 볼 문제인가 이런 게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해 볼 문제라서 제가 길게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지희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재산 총괄 관리에 대해서 지금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보면요. 제1조 ‘과천시 공유재산 보존·관리 업무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최지희위원

회계과는 총괄 관리를 한다고 했을 때 의견만 청취하고 의견을 낼 수 없는 자리인가요?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그렇지 않고요. 총괄 관리란 어떤 의미냐 하면 과천시에 있는 공유재산 관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저희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매각이나 그거는 일부이고요. 과천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해서 그러니까 각 부서에, 예를 들면 주차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 주차장은 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차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걸 임의로 쓰고 있는지 아니면 교통과에서는 주차장이 과거에는 주차장이었지만 현재는 놀이터로 사용돼 있다고 하면 그런 거는 관리관을 변경해야 되고 현실에 맞게 조정이 돼야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A라는 땅이 100㎡였는데 세부적으로 분할이 돼서, 도로를 놓다 보면 분할이 됩니다. 편입됐다면 그거에 맞게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총괄 측면에서 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 재산을 해당 부서에서 잘 관리하고 있는지 조사를 하는 그런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최지희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유재산에 대해서 다른 과에서 어떻게 활용하겠다라는 계획이나 의견을 주신다고 하는데 회계과에서는 아무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지, 저희가 지금 회의록이나 이런 걸 다 보면 다양한 의견이 있거든요. 매각이 모든 100% 찬성하는 의견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히 회의록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실 텐데 이거에 대한 의견이라든가 새롭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게 아닌 이전에 많은 우려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검토하지는 않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그러니까 이게 공유재산이 지금 매각하는 이게 2021년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현재 새로 시작했다고 하면 새로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수요조사를 했고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각 국이나 공무원들은 관사가 비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알고 있고 그래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해당 부서에 당연히 수요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 그 시스템 안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최지희위원

2001년에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 수요조사에 대해서 진행을 한다고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25년에 저희가 과천다움을 진행했습니다. 성공적으로,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해당 부서에서 요구사항이 있어서 공유재산 안건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그 수요를 반영한 것이고 관사에 대해서도 그런 의견이 있었다고 하면 저희도 다시 한번 살펴봤을 것입니다.

최지희위원

다시 한번 검토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없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요구사항이 있으면 공유재산 안건으로 상정하지, 시스템 안에서 움직여야지 임의로 회계과에서 이 땅이 있으니 어디로 사용해야 되는 그거는 이미 다 수요를 반영했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점으로는 부의안건으로 상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매각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물어본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부서에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지희위원

단정 지어서 지금 답변을 해주시는데요. 회의록에 내용이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된 내용이 있을까요? 그거를 제가 지금 확인할 수 있을까요?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어떤 사안 말씀하시는지요?

최지희위원

회의록에서 매각에 대한,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어떤 이유로 말씀하시죠?

최지희위원

아까부터 말씀드렸던 회의록에서 매각 말고 다른 방법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회의록에서. 그런데 이 부분에서,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그건 7월 7일에 있었던 매각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지희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도중에 계속 말을 못하게 끼어드시는데 계속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실 겁니까? (위원장을 바라보며) 위원장님!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알려 주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김동진위원장

회계과장님께서는 동료 위원님께서 다 질문·질의하고 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지희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2001년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과에서 요청이 없어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진행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 검토가 충분히 됐는지가 궁금하고요. 7월 7일 회의록에 그거 해서 추가 질문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검토가 그 후에 충분히 된 다음에 결정이 된 건지에 대한 사항이 있을까요, 심의사항이나?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 회의록에 보시면 맨 하단에 원안대로 가결이 이미 돼 버렸습니다. 만약에 부결이 되었다고 하면 그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살펴봤을 텐데 원안 가결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는 건 어려움이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지희위원

그러면 한마디만 더 하고 진행해도 될까요?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조례 계획안이 의결되지 않는다면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거죠?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이거는 부의안건으로 상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매각 의사를 위원님들한테 안건으로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최지희위원

방금 전에 “회의록에서는 가결이 됐기 때문에 의견이 있었어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여쭤본 거고요. 저희가 계획안에 대해서 부결이 됐을 때 다시 한번 검토가 안 됩니까?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바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앞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저희는 부탁드리고 여쭙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지희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장

최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진년

김진년행정안전국장

최지희 위원님 말씀과 이주연 위원님 말씀을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회계과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부서 의견 조회는 물론 안 한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직원들이 모르는 것은 아닌 거고 다들 알다시피 사실 우리가 월중 회의도 매달 하고 있고 매주 시장님 주관으로 국장님들 티타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 상정되거나 현안 건으로 올라오는 부분들은 거의 전 부서장님이라든가 해당 국장님들이 다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필요하다 그랬으면 사실 의견들이 저희가 절차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의견들이 충분히 자율적으로 진행됐다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 오후에 조정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이라도 지금 회계과 끝나고 나서 오늘하고 내일 오전 중에라도 부서 조회를 다시 한번 해서, 사실 건수가 지금 6건 정도 올라와 있는데 한두 건이라도 더 유의미하게 행정 재산으로 사용할 부서가 있다든가 하게 된다고 하면 다시 의견을 드리고 조율을 할 수도 있는 여지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 잘 양해해 주시고…. 하여튼 재산을 물론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만 예산에 대한 세입과 세출 짜는 부분들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무한정 필요도 없는 목적성이 떨어져 있는 재산을 무조건 가지고 있는다는 부분들은 그것도 약간 무책임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재산 관리를 잘 못하고 있는 하나의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안건 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찬우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45호 과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호 과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과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과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사업, 예산 지원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열

장광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장광열입니다. 과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동진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과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임위원

유부임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2025년 1월 3일부터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설치가 의무화가 돼서 이번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 지금 과천시랑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연천시라고 했거든요. 구리시하고 저희 두 시만 아직 안 돼서 지금 하려고 하는데 1년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이 조례안이 제출됐는데 그동안 집행부가 법 개정 내용과 시행 시기를 제때 파악하고 대응했었는지, 그 사이에.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가 생기기 전에는 사회복지사협회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가 그 역할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사회복지사업법이 일부 개정이 되면서 시군구에 사회복지협의회를 두도록 법이 '25년도 1월 3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그동안은 크게 그런 거를 못 느꼈었는데 자치단체가 다, 경기도에 있는 시군구가 그런 법들을 개정을 하면서 사회복지협의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조금 늦었지만 올해 초부터 발기인 총회도 갖고 그다음에 정관도 만들고 해서 경기도에 설립 신고를 했었는데요. 정관 일부가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경기도에서 반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정관 부분을 조정해서 8월에 재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아마 8월이나 9월 정도에는 설립인가가 나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늦다, 빠르다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사회복지사협회가 그동안에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유부임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기능은 좀 다르다고 제가 알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것 중요하지만 앞으로 사회복지사협회가 과천시 복지 발전에 어떤 역할을….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사회복지사협회가 했던 부분도 있지만 이것은 더 기능이 강화되고 저희가 법령에 의해서 근거를 정확하게 마련하는 만큼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민의 예산이 정식으로 투입하는 만큼 운영 방향이나 사업 계획 같은 것도 충실하게 마련해서 정말 시민들이 ‘사회복지법이 제정돼서 더 우리 시민들한테 유리한 복지가 뭔가 피부로 느끼는 그런 거가 전해질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있잖아요. 그런 거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주연위원

제가 비용 추계서를 보니까 일단은 사업비 정액 지원 해서 도에서 1,500만 원, 시에서 3,500만 원 이렇게 딱 5,000만 원까지만, 이만큼만 계속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정액으로, 그러니까 31개 시군에 다 5,000만 원씩 정액으로 지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중에 3,600만 원은 운영비고 1,400만 원은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게 딱 정해져서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어떻게 예산에 대해서는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주연위원

보통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증액을 요구하기 때문에 증액될 소지는 없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일단 그게 사업을 하다 보면 증액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런 데는 어떤 정책 발굴이나 이런 쪽에 중점을 두고 또 소외계층 발굴을 하는 데 이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요. 중점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어서 민간 협력 기구라서 그런 쪽에서 업무를 사업 같은 거는 할 거고 이쪽에서는 주로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이나 아니면 서비스를 어떻게 연계를 해서 할 건지 이런 쪽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요, 예산이 크게 늘어날 확률은 조금 없고 예산이 늘어난다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이런 데서 어떤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조례의 4조 보면 예산 지원해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고 또 시행령 제17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 따라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모두 다 5,000만 원 정액 지원 안에 포함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래서 비용 부분이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비용 추계에 나온 것보다 더 크게 증액될 거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판단하면?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주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아동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아동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아동복지과장 양은선입니다. 아동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2026-49호 과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반영하여 아동보호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 변경, 아동빈곤예방위원회 심의 기능 추가, 사례결정위원회 규정 신설, 아동위원 규정 마련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과 소관 과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열

장광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장광열입니다. 과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동진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과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위원

지난번에 잠깐 질문하기는 했는데 아동위원이 발굴 이후 실제 보호와 지원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에서요, 최종적으로 누가 그 아동을 책임…. 그러니까 책임, 최종적으로 누가 그 아동을 완전하게 책임하에,

김동진위원장

유부임 위원님, 혹시 마이크 켜셨는지요.

유부임위원

죄송합니다. 아동위원이 발굴 이후에 실제 보호와 지원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에서 누가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고 완전하게 끝내는지, 책임 체계 같은 거를 설명 좀 부탁드려요. 최종적으로 그 아이가 잘 보호 아래 정말로 해결이 됐다, 어느 복지 차원에서 해결을 했다는 최종 책임자가 누구이며 그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요보호 아동이 발생하면 저희가 사례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사례 조사가 끝나면, 그 사례 조사를 개인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경찰서라든지 다 모여서 사례 조사를 해서 사례 조사가 끝나면 저희가 이 조례에 있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이 아동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부임위원

결국에는 아동심의위원회에서 끝까지 책임지고 그 아이를 보호한다는 겁니까?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그러니까 거기서 결정이 나게 되면 위탁가정을 할 건지 아니면 그냥 친부모가 계속 보호하게 할 건지 이런 결정을 하는 거죠.

유부임위원

결정이 나는 거예요?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네. 그러면,

유부임위원

그래서 마지막에 그 아이가 위탁가정에 가든지 어떠한 보호 조치를 했을 때 그거까지의 책임을 어떤 방법이나 체계로 전달을 받는 거나 아니면….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그러니까 보호 체계를 저희가 결정해서 그쪽에서 보호를 하게 되면 담당 공무원이 사례 관리를 또 계속하고 있죠, 얘가 제대로 보호를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유부임위원

그러면 A라는 관리 아동이 최종적으로 ‘그 아동이 잘 지내고 있나? 잘 보호 아래 있나?’라고 제가 누구한테 가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저희 아동보호팀에 전담 요원이 있습니다.

유부임위원

아동보호팀 전담 요원?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네. 항상 이 대상에 대해서는 사례 관리를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부임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동진위원장

유부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성비전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수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2026-46호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조직 개편으로 분장된 사무에 따라 사회복지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각 사업별 계정을 명확히 분리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함이며 주요 개정 내용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보훈복지 계정으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026-47호 과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에 따라 센터 명칭을 정비하고 가족센터에서 수행 중인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운영 근거를 명시하기 위하여 조례 제명 변경,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 및 센터 명칭 변경과 가족센터의 기능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026-48호 여성비전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비전센터는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취창업 지원, 취약계층 지원, 지역 여성단체 활동 지원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여성비전센터의 인력과 예산, 사업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의 효율성과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 및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성비전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열

장광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장광열입니다. 먼저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동진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

저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르면 전문위원은 각 사항에 관하여 검토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 공유재산 관리 건이라든지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하는 검토보고서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는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광열

장광열수석전문위원

저희가 검토한 거는 조례에 대한 검토를 한 것이고요, 이거는 동의를 받기 위한 것이거든요.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의원분들의 동의를 할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를 그거를 저희하고 사전에 협의하신 게 없기 때문에 여기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면 나중에 추후에 동의할 거다, 부동의할 거다라는 결정을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검토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김동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동진위원장

김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조례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진작에 가족센터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지금 조례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예전 이름을 쓰고 있고 그 내용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개정하는 거 맞죠? 가족센터가 이전할 계획이라고 알고 계시고 “그 가족센터가 이전되면 그 부분을 사용할 수 있나?” 그런 얘기들도 하고 계신 데가 있어서 가족센터 이전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 이전 계획이고 그게 이전되면 그 건물이 존치될 건지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 있는지 그런 부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설명 부탁하겠습니다.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 온온사 옆에 옛날에 중앙동 사무소로 사용했던 그 부분에 지금 가족센터가 위치하고 있고요. 올 8월 중하순 정도 되면 지식정보타운의 S11 거기 주민 편의시설로 가족센터가 이전할 계획에 있고 현재는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현재 위치하고 있는 가족센터 건물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하기보다는 관련 부서 회계과나 문화체육과에서 아마 그 사용에 대해서는 결정을 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지금 비워질 예정인 그 가족센터를 어떻게 쓰겠다는 것은 이 과에서는 계획이 없고?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없고 이게 비워질 거는 확실한 건가요, 일단?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가족센터가 S11로 이사를 하게 되니까요.

이주연위원

가기 때문에.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비워지는 거는 사실이고요.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아마 관련 부서에서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시장님 공약에 의하면 “거기를 사실 부수고 온온사 일대를 정비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기도 해서 궁금해하는데 그렇게 될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부서에서 좀 쓰자고 할지 그거는 결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까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 결정된 거는 아닌 거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혹시 국장님, 이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더 알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위원장을 바라보며)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동진위원장

소속과 성함 말씀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영주

성영주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성영주입니다. 아직 이전 부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확정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전 부지를 어떻게 사용할지 그거를 정비하게 될지는 아직 결정된 거는 없고 어쨌든 8월 말쯤에는 이전할 거다?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논한 바가 있나요, 혹시? 회계과에서라든가 문화복지국 내에서라든가 의논한 바가 있을까요?
영주

성영주문화복지국장

계획이 확정되면 의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아직은 확정된 바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영주

성영주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여성비전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위원

최지희 위원입니다. 여성비전센터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됐다가 2026년 한시적으로 과천시 직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운영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다시 민간위탁으로 바꾸는 거로 이해했습니다. 이때 저희가 왜 민간위탁이었다가 직영으로 진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작년 연말쯤이었는데요. 그때 그 당시에 센터장님의 임기 만료되는 시점하고 저희 민간위탁 그 기간하고 그 시점이 딱 맞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센터장님께서도 많이 고민을 하신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고민 끝에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하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적인 절차 필요 기간이 있는데 민간위탁을 하기에는 시기가 부족해서 사임 의사 전달받으면서 급하게 민간위탁을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어려워서 한시적으로 서비스를 계속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직영으로 전환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최지희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여성비전센터는 취업을 기회로 삼아서 여성분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곳인데 사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용하다 보니 민원이라든가 불편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6년에는 하나의 강좌가 도중에 강사가 바뀌는 등 이런 문제도 있었는데요.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직영보다는 그런 민원 사항을 잘 확인하지 못할 텐데 강사 모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나 교육을 하고 있을 때 그런 분위기나 설문조사 이런 식으로 그 강좌에 대한 그런….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만족도 조사나 이런 거를 꾸준히 했으면 하고요. 민원이 있는 것은 조금 더 살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사실 실제로 취업으로 이어져서 과천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희가 축제에서 많이 뵌 분들이 여성비전센터 출신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희가 신경을 쓴다면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서 조금 더 면밀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주신 의견 반영을 해서 운영에 조금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장

최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 좀 할 게 있는데요. 물론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 것 같은데 보통 예를 들어서, 우리 과천시로 예를 들면 과천시 산하기관이나 협력 기관들이 자리에서 거기도 센터장이라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가 보통 지자체장의 논공행상의 자리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과천시 같으면 시장 측근들이나 이런 사람들 자리로 보은 인사나 이런 식으로 앉히는 경우가 제가 지금까지 과천에서 살면서 쭉 많이 봐왔는데 이게 직영으로 했을 때랑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랑 어때요? 예를 들어서 센터장 같은 경우는 임기가 민간이나 직영이나 똑같이 보장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자체장과 임기를, 생을 같이 하는 건지 보통 어떻게 이번에 그게 짜여졌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민간위탁 기간은 여성비전센터 조례에 따라서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민간위탁을 진행하면서 계속 3년 단위로 민간위탁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김동진위원장

그러면 3년 계약기간을 다 채워서 한다는 얘기죠, 민간이나 직영이나?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직영은 저희가 지금 올해 한시적으로 진행하는 사항이고요. 여태까지 비전센터 운영은 개소 이래 민간위탁으로 진행됐었습니다.

김동진위원장

직영은 이번에 처음 한시적으로 했던 거고?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김동진위원장

계속 민간위탁으로 해왔다는 얘기인 거죠?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김동진위원장

그러면 임기 3년을 다들 채우셨나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진위원장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상권활성화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장영자입니다. 의안번호 2026-50호 과천시 상권활성화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과천시 상권활성화센터의 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상권활성화사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설치 운영 및 민간위탁 근거, 사업 범위,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과천시 상권활성화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상권의 경쟁력 강화와 소상공인 지원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열

장광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장광열입니다. 과천시 상권활성화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상권활성화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동진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과천시 상권활성화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훈위원

지태훈 위원입니다. 상권활성화센터가 운영이 된 시기가, 첫 시작이 됐던 시기가 언제였을까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처음에 위탁으로 한 거는 2016년이 되겠습니다.

지태훈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10여 년 동안 조례가 없이 민간위탁 조례나 협약 등으로 시 예산이 투입돼서 운영이 되었었는데 그러면 지금에 와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그 이유가 명확하게 어떤 것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이 상권활성화센터 위탁을 한 거는 2016년부터인데 작년에 저희가 조직 개편으로 기업정책과가 분리되어 나갔습니다. 그전에는 기업 관련 업무가 지역경제과 안에 들어 있다가 부서가 만들어지면서 별도로 조직이 분리되었거든요. 그때 상권활성화센터의 위탁 근거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었습니다. 거기 안에 이런 상권 활성화 기구를 만들어서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직 개편으로 부서가 분리되면서 상권활성화센터만을 위한 위탁 운영 지원 근거 조례를 지금 제정하는 것입니다.

지태훈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센터의 어떤 운영이라든지 예산의 편성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변형이 되는 변동 사항이 있나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그때부터 계속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왔고요. 지금 조례 제정하는 사항도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변경은 없습니다.

지태훈위원

그러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출되었었던 자료만으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답변으로 “성과를 매년 확인하고 있고 잘 운영 중이다.”라고 지역경제과에서 답변을 했었는데 그렇다면 최근 3년간 공식적인 성과에 관련되는 평가가 이루어졌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지금 상권활성화센터의 위탁 기간이 '24년부터 올해 말까지입니다. 3년간 위탁을 하게 되어 있고 위탁 기간이 올해로 만료가 됩니다. 과천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성과 평가를 위탁 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3개년의 성과 평가는 하반기에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당해 연도의 사업에 대한 보고라든가 이런 평가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지태훈위원

그러면 연도별 성과 평가라든지 평가에 대한 목표 대비 달성률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지금 성과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성과 평가 같은 경우에는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르면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 평가를 하고 시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공개가 되어 있는 자료가 있나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없어서.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 평가에 관한 자료는 따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태훈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양시에 관련 조례가 있는데 안양시 조례에는 5년 단위로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인시의 조례 같은 경우에는 3년마다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 과천시에는 그 관련, 그러니까 중장기 계획에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것을 명문화하지 않고 사업 계획만으로 센터의 운영이 지속성 그리고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확신하시는지에 대한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합니다. 저희가 이 조례안을 제정할 때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하면 그런 5개년 계획이나 중장기 계획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지역 여건에 따라서 여건을 감안해서 정책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저희는 이번 조례안에 중장기 계획이라든가 수립하는 것을 의무화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소상공인이나 지역 상권의 여건을 감안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안을 넣었고요. 매년 상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 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태훈위원

일단 매년 수립하는 사업 계획이 중장기 계획하고는 목적과 달성할 수 있는 지표의 성격이 좀 다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린다면 지정타가 현재 계속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정타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완료가 되면 또 상권이 활성화되는가에 대한 숙제가 당면 과제로 있는데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과천과천지구 또한 마찬가지가 될 것인데 이에 대해서 3년 뒤, 5년 뒤 이런 계획이 없어도 된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그에 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지정타가 생기기 전에도 원도심의 청사 이전 시부터 해서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많이 검토하고 정책을 수립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면 용역을 통해서 하든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쪽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지태훈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장

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부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임위원

유부임 위원입니다. 지정타 얘기도 하셨고 중장기 계획도 나왔고 현재 과천 시민이 느끼는, 본 도심 주민이 느끼는 것은 지금 상권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다.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민들한테는, 시민들한테는 되게 민감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지금 상권활성화센터가 이미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조례와 또 예산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시민이 원하는 거는 이런 제도가 생겼을 때 기존의 센터 운영하고 지금 달라지는 거 그런 체감이 되게 중요하게 다가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례 제정을 계기로 상권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어떤 것이 달라질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상권활성화센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16년부터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부서가 분리되면서 상권활성화센터만을 위한 조례를 제정을 하는 것이고요. 예산 수반 사항이라든가 사업 추진에 있어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상권활성화센터를 통해서 어쨌든 과천 시민들만으로는 상권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장인이라든가 마사회나 대공원이나 이런 과천의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을 유입해서 어쨌든 과천에 머물면서 상권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방안 이런 것을 조금 더 전문성을 보태서 활성화되도록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부임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논의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거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그거는 계속해서 지금 각 상권의 상인회라든가 상권활성화센터에서도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요.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부임위원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이렇게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시점에서 조금 더 전보다는 상권 활성화가 나아질 수 있는 체감을 느끼고자 하는 시민의 마음을 헤아려서 잘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임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장

유부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후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기후환경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 지선녀입니다. 의안번호 2026-51호 과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의 취지에 맞게 별지 서식의 개인정보 기재 사항을 정비하여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의 별지 제5호 서식 유료화장실 신고서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열

장광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장광열입니다. 과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과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동진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과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위원

지금 이게 바꾸는 사항이, 변경하는 사항이 유료화장실 신고서 또는 변경 신고서 그 부분인데 과천에 유료화장실이 있나요?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천에 현재는 유료화장실은 없습니다. 다만, 법에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고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거를 또 권한을 지자체에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현재는 없다 하더라도 저희가 갖고 있어야 되는 사항이라서 서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현재는 없지만 혹시 생길 수도 있고 어쨌든 이런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이런 서식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 서식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이라는 거죠?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법에 이미 유료화장실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조례를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이주연위원

유료화장실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런 서식을 지금 보니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생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사실 이것이 신고제입니다. 어떠한 조건을 갖춰서 신고를 하면 저희는 신고에 대한 수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무조건 없다고도 볼 수 없다. 그래서 신고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주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한 가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화장실 관리 조례를 기후환경과에서 원래 관리를 하나요?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환경정책 업무와 수질, 대기 같은 환경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공중화장실 관리 업무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장

다른 부서에서는 관리할 그런 저기가….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화장실을 관리한다는 사항은 아마 건물이라든가 그다음에 목적적인 무슨 공원이라든가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런 관련 부서에서 관리하는 거고요. 저희는 환경 차원에서 관리를 하는 사항으로써 조례는 저희한테 되어 있고 그 기준은 기후환경부에 정해져 있는 사항을 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은 저희 기후환경과에 마련된 조례에 의거,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는 것이 맞고 그 관리 차원은 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장

저는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거를 담당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의아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이거의 담당 부서는, 사실상 담당 부서라고 하면 위원님, 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관리과가 있고요. 거기에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무슨 건물, 센터라든가 이런 것은 그 센터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는 사항이고 다만 이거는 시민이 유료화장실이나 운영, 말하자면 그거를 통틀어서 하는 공중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거의 전반적인 사항은 저희 부서로 소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는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자원위생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자원위생과장 고석철입니다. 의안번호 2026-52호 과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 및 노인·장애인등사회복지시설의급식안전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단체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과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열

장광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장광열입니다. 과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동진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위원

유부임 위원입니다. 부칙 제2조 경과조치 사항을 보면 현재 위탁 중인 사무는 기존 위탁 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대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를 통해서 기존 어린이 급식 관리에서 노인·장애인 그다음에 사회복지 급식 관리까지 기능이 확대되는데요. 현재 수탁기관과 체결한 기존 위탁 협약에도 새롭게 추가되는 사회복지 급식 관리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지, 있다면 남은 위탁 기간 동안 이 업무를 어떤 근거와 절차로 수행하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그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별도 협약을 변경, 재협약을 추진해서 업무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유부임위원

그러니까 이번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 개정에 대한 내용대로 현재 남아 있는 수탁기관하고 다시 협의해서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미리 협의된 사항이고요.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재협약을 해서 사회복지시설을 추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장

유부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위생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원위생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7월 23일 오전 10시에 도시정책과, 교통과, 건축과, 건강증진과, 정보과학도서관, 환경사업소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