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신현유 의원 발언
의장
의장
김종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규
장정규의사팀장
의사팀장 장정규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3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박영희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7월 10일에 집회공고를 하고 개의하는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 가평군수로부터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조례안 3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의 건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3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의장제의 안건 4건을 포함하여 총 13건의 안건이 부의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의장
김종성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존경하는 6만 3천여 가평군민 여러분!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종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서태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재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난해 7월 20일 기록적인 집중호우 이후 우리 군이 발표한 수해복구공사 97% 완료라는 수치 그 이면에 감추어진 현실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난 7월 2일 수해복구사업 대상 309건 중 300건을 준공해 97%의 공정률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 피해 군민들의 삶도 97%만큼 복구되었습니까? 현장의 답은 ‘아니오’입니다. 지속적으로 피해 현장을 살펴본 본 의원은 현장을 다니며 느낀 몇 가지 문제점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첫째, 단순 건수 위주의 통계치는 실제 복구 체감도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복구 완료 건수를 전체 피해 건수로 나눈 산술적 97%라는 수치는 복구사업의 규모나 예산집행의 실질적 진척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이 최근 집행부에 요구한 가평군 2025년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복구사업 건수는 97%가 맞지만 복구금액 대비 실제 집행액은 40%가 채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는 복구사업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사업 건들의 규모가 매우 크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해사업 복구에 있어 정작 중요한 사업별 예산집행률과 핵심시설의 상세복구 현황은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부서 간 업무 떠넘기기로 현장은 방치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다녀보니 비슷한 현장 내에서도 임도와 하천 간 경계가 모호하여 산림과나 건설과 등 집행부 내에서도 서로 업무를 미룬다거나 부서 간 업무 소통의 부재로 정작 복구가 필요한 현장이 누락되고 책임 소재를 따지느라 복구가 지연되고 있는 걸 봤습니다. 또한 산사태 피해지역을 돌아보면 예산 부족으로 복구 작업이 미진하여 해당 주민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해당 주무부서에서는 산사태 발생 지역에 피해복구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셋째, 불통 행정으로 인한 신뢰의 붕괴입니다. 앞서 열거한 바와 같이 집행부 업무보고를 듣고 있노라면 실제 현장의 목소리와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데 집행부는 소통없이 행정편의적인 데이터만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시기에 피해 현장을 보십시오. 현장마다 제각각인 공법으로 인한 미관상의 문제, 부서 간 떠넘기기로 방치된 하천 현장은 주민들에게 여전히 재난의 공포를 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첫째, 건수 위주의 홍보를 멈추고 예산집행액과 실질공정률, 미복구 현장의 사유를 투명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또한 지난해 모금된 수해복구기금의 상세 집행내역을 보고해 주십시오. 둘째, 각 읍면 현장을 전수조사하여 군민들이 느끼는 실제 체감도를 직접 확인하고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어 총괄부서 중심의 책임있는 복구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행정의 성적표는 서류상의 숫자가 아니라 군민이 느끼는 안전도의 체감도일 것입니다. 건수 97%라는 수치에 도취되어 정작 구해야 할 이웃의 일상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 번 통렬히 성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의장
김종성 양재성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원
원경원경리팀장
회계과 경리팀장 원경원입니다. 회계과장 공석으로 대신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가평군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안입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는 고령화 등 지역사회 현안을 해소하여 건강·문화·체육 등 수요에 대응한 생활밀접형 복합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 4월부터 2029년 12월까지이고, 사업위치는 상면 연하리 171-1번지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195억 원이며 사업 규모는 부지면적 8581㎡에 지상 4층에 보육 및 체육 공간 등이 도입되는 복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의장
김종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리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원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규일입니다. 가평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공적심사위원회 임의 생략 규정을 삭제하고 포상 취소와 부상 환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포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포상추천권자 범위를 정비하는 사항을 안 제10조제1항에, 공적심사위원회의 임의 생략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을 안 제10조제2항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수여된 포상을 취소하는 사항을 안 제16조에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료를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의장
김종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권익위 권고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는 좋지만 이게 공정성이 확보가 되겠습니까?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우선 권익위에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서 나온 게 포상대상자의 적격성 제고를 위해서 공적심사를 임의 생략하는 사항을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포상 취소 규정을 마련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전국 49개 시군과 경기도 18개 시군이 지적사항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권고사항에 대해서 개정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포상에 대해 적격성이나 공정성은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권익위에서는 그 부분에 일부분의 공정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임의규정 사항들을 삭제해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삭제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김종성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정아입니다. 48페이지 가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가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자문 기능을 확대하여 다른 조례에 따라 수행하는 심의·자문의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위원의 심의 대상에 이를 반영하고자 하며 아울러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의 임기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협의체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10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이 다른 조례에 따른 심의·자문 사항을 포함하여 관련 위원회 기능의 통합운영을 신설하는 사항을, 안 제5조의2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의 범위를 정비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11조 읍면 협의체 위원장의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의장
김종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허은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선의원
네,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해야 하는 만큼 이거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아, 네. 상위법령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사업 지침에는 읍면 협의체의 운영위원장에 대한 연임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을 준용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현실적으로 읍면에서 그 위원장님 선출을 할 때 후임자를 선정하기 어렵거나 또 자발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위원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선출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허은선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의장
김종성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오남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남의원
네, 설악·청평 출신 이오남 의원입니다. 그 읍면 협의체 위원장에 연임제한 규정 삭제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를 삭제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이 통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현재 한 번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오남의원
이 부분을 좀 조정해서 조례안을 개정하는 걸로 의견이 통일됐는데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논의해서 결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읍면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의원님들께서 그 의견을 주신 바에 따라서 저희가 최대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의장
김종성 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국
민병국농업과장
농업과장 민병국입니다. 가평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귀농어업·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제명 및 규정 등을 정비하고 가평군 귀농어·귀촌 종합지원센터 지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가평군 귀농어업인과 귀촌인 지원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와 제2조에, 군수의 책무, 귀농귀촌 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제4조에, 지원사업 및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센터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준용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및 제11조에 담아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의장
김종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유의원
네, 신현유 의원입니다. 자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4페이지 밑에서 일곱 번째 줄을 훑어 보면 지원 계획 수립을 하거나 변경할 때는 법 제6조3항에 따라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수산업 어촌발전기금 여기에서 제8조에 따라서 수산업 어촌정책심의회를 거쳐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명칭이 틀린 부분이 있는데 이상이 없는 겁니까?
병국
민병국농업과장
네, 이거는 법에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 일반적인 귀농이나 귀촌은 심의를 받게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어촌 분야에 대해서는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담아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신현유의원
이렇게 명칭……
병국
민병국농업과장
위원회가 두 개의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신현유의원
보충으로 더! 제가 확인한 바로는 가평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 규정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하고 부합되는 내용이 아닙니까?
병국
민병국농업과장
그 규정은 우리 조례보다 하위, 조례나 규칙보다 하위 규정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일단 법에 맞아야지 되는 사항이고요. 규정이 혹시 혼돈이 있다고 한다면 규정을 저희가 계속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유의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명칭이 틀린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거쳐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상이 없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병국
민병국농업과장
아, 규정에 있는 명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신현유의원
예.
병국
민병국농업과장
규정에 있는 명칭을 저희가 그거는 법에 맞지 않는 명칭인 거 같으니까 그거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유의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제5조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이것하고 틀렸을 때 혼선이 초래되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충설명을 주실 수 있는지……
병국
민병국농업과장
진행되는 사항이 여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재 우리 보조사업이라든가?

신현유의원
예, 예. 현재 조례에 따르면 지원사업 되고 있는 모든 지금 1억 1000만 원에 해당되는 보조사업도 있고 교육훈련, 융자 이렇게 그 효력을 중지시킬 수 있는 보조사업자 보조받은 농민에게 지위를 안정시키고 조례의 적용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경과 조치를 주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병국
민병국농업과장
아, 저희가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 근거가 없어지거나 어떤 절차라든가 이런 사항이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 현재 조례 개정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경과 규정에다가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런 경과 규정을 두는 게 일반적이기는 하는데요.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보조사업은 귀농인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사업은 자체사업은 현재 없고요. 귀농귀촌지원센터에다가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는데 이 사업은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해 주지 않고요. 법령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 개정사항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과 규정을 따로 두지는 않았던 사항입니다.

신현유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질문 내용과 그 기존 규정과의 부합된 명칭이 틀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드렸는데 더 정확한 자료 해명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병국
민병국농업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규정상에 나와 있는 명칭은 확인을 해 보고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유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김종성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진옥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진옥입니다. 청평면·조종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가평군 복지재단에서 수탁 운영 중인 청평면·조종면 다함께돌봄센터의 위탁 기간이 8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청평면·조종면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통해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기 위해 가평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개요입니다. 위탁 대상은 청평면 다함께돌봄센터와 조종면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로 위치는 청평면과 조종면에 각각 위치해 있으며 직원 현황은 각각 센터장 포함 3명입니다. 다음은 위탁 내용입니다. 위탁 근거는 가평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입니다.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이며 위탁 사무는 청평면과 조종면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 및 시설 관리에 관한 사무입니다. 수탁 자격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이며, 기존 수탁기관의 운영 실적 등 성과평가를 실시,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계약 적정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6년 7월 가평군의회의 민간위탁 동의 후 8월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와 위수탁 협약 체결 후 26년 9월 민간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설명드리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의장
김종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 어린이놀이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가평군 어린이놀이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진옥사회복지과장
가평군 어린이놀이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가평군 어린이 놀이체험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 법인 등 민간 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가평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개요입니다. 위탁 대상은 가평군 어린이 음악놀이터와 (가칭)청평권역 어린이 놀이체험시설로 2개소이며, 위치는 가평읍과 청평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 내용입니다. 위탁 근거는 가평군 어린이 놀이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 및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입니다.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이며, 위탁 사무는 가평군 어린이 놀이체험시설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입니다. 위탁 방법은 군의회의 민간위탁 동의 후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6년 7월 가평군의회의 민간위탁 동의 후 8월 공개모집 공고 및 신청접수, 9월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10월 위수탁 계약 체결 후 27년 1월부터 민간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설명드리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의장
김종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왈준
남왈준건축과장
허가과장 남왈준입니다. 가평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수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가평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24년 1월 1일부터 서정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위탁협약 체결되어 운영중이나 2026년 8월부터 사회복지시설 업무가 추가됨에 따라 가평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명칭 변경과 위탁사무 변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 내용으로는 기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 인프라를 활용하여 어린이 급식수업뿐만 아니라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급식소도 체계적인 급식위생 및 영양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급식안전관리 지원을 확대 운영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위수탁 운영 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의장
김종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남왈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성
신윤성도시과장
도시과장 신윤성입니다. 가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평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가평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건은 설악면 위곡리 산128-1번지 일원에 수도권의 고급 레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군의 지역 성장을 견인할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입니다.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대중 골프장 조성을 위해 기존 보존관리지역 약 2만 7000㎡와 농림지역 약 72만 7000㎡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전체부지인 80만 8436㎡에 대하여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 지정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 경위입니다. 지난 2025년 9월에 군관리계획 입안서가 접수된 이후 관련 부서 및 기관 협의와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5월에 입안서 조건부수용을 통지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난달인 6월에는 주민공람공고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이번 군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서 오는 10월 가평 군계획위원회 자문, 2027년 3월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5월에 가평군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 고시 예정입니다. 이하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의장
김종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 신윤성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는 166페이지인데요. 추진 경위에 보시면 2026년 5월 27일부터 6월 10일까지 이제 주민공람을 했습니다. 주민 그 공람을 했을 당시에 주민의 의견이 좀 다른 게 어떤 내용이 있나요?
윤성
신윤성도시과장
주민공람공고 당시에는 특별하게 접수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 공람공고 이후에 위곡2리 주민들께서 골프장에 대한 환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서면으로 접수되지는 않고 구두로만 지금 이렇게 말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 그 주민 동의가 주민 의견이 없었던 것이 주민의 동의는 아니지요?
윤성
신윤성도시과장
네, 그렇지요.
재성
양재성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군청 청사 앞에 보면은 1인 시위를 하고 계신 분이 있잖아요?
윤성
신윤성도시과장
네.
재성
양재성의원
그게 왜 1인 시위를 하나요?
윤성
신윤성도시과장
대상지는 본 안건과 관련 없는 조종면에 있는 일레븐CC 골프장 진입도로 결정 건에 대한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사업 시행자께서 지금 현재 결정되어 있지 않은 다른 지역으로다가 이제 진입도로가 저희한테 입안서가 접수됐었는데 주민들의 그 다수 의견이 현재 결정돼 있는 곳으로 옮겨달라라는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이제 군관리계획 결정 절차로 해서 고시까지 완료가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관리계획을 입안하면서 주민공람공고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절차는 있었습니다마는 일부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계신 분에 대해서는 그 의견수렴에 대한 그런 기회가 좀 주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고시가 난 후에 반대의사를 지금 표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사업시행자와 저희 군하고 같이 해서 해결 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 맞습니다. 본 의원이 봐도 설악 그 주민들의 설명회나 공청회 없이 진행되느라고 이거는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 주민들에 대한 의견 청취를 좀 잘 하시고요. 아무래도 설악에서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또 수질관리나 또 교통대책 이런 거와 관련돼서 아마 걱정을 많이 하실 겁니다. 특히나도 지금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에서는 전혀 마을하고 소통되는 부분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런 의견을 좀 잘 담으시려면 설명회나 공청회를 꼭 좀 가져서 의견을 담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성
신윤성도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김종성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가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2분
윤성
신윤성도시과장
가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평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가평군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북면 도대리 산186-1번지 일원 장기집행 군계획시설을 폐지하고 군계획시설 결정 이전 용도지역으로 환원 및 보존산지 현황을 반영한 용도지역 변경사항을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입니다. 먼저 용도지역 환원사항입니다. 기존 계획관리지역 중 약 42만 2천㎡는 보존관리지역으로, 약 15만 7천㎡는 농림지역으로 당초 용도지역으로 환원하고 또한 기존 보존관리지역인 약 19만 1천㎡에 대해서도 군계획시설 결정 이전의 용도지역인 농림지역으로 환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체육시설 군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었고 향후 집행계획의 어려움과 이를 최종 폐지하여 사유재산권 보호 및 토지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추진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09년 11월 군관리계획이 최초 결정고시 된 이후 2010년 11월에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된 바가 있으나 당시 사업시행자가 대체산림자원 조성비와 농지보전부담금을 미납함에 따라 같은 해 12월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가 취소 처리되었습니다. 이후 2021년 다른 사업시행자가 군관리계획을 입안 제안하여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과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가 있었으나 미매입 토지의 50% 이상 확보 등에 대한 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2025년 11월 청문을 실시한 후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7월 중 가평군의회 의견 청취와 9월 가평 군계획위원회 자문 및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에 최종 결정고시 예정입니다. 이하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의장
김종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는 7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33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