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음경택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임위원장(4인) 선거」를 상정합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는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8조 규정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자가 당선되겠습니다. 부의장 선거에서 수고해 주셨던 감표위원님들께서는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기표소, 명패함, 투표함 등 투표 제반사항에 대해 이상 유무를 확인하신 후 감표위원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 확인을 다 하셨습니다. 확인 결과 이상 없습니까?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예. 이상이 없으므로 상임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으신 후 호명하는 순서에 따라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