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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오승철 의원 발언

351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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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오승철 의원입니다.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 목적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과정에서 출석요구 불응, 서류 미제출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안 제16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 출석요구 불응, 서류 미제출 및 선서·증언 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절차, 의회의 통보 및 결과 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별표에서 위반행위의 횟수와 정도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하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