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의회 발언
곽동환 의원 발언
예.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또 박영동 의원님 본인이 이 조례를 발의했으니까 제가 하나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저도 상당히 이 조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이게 나와 있는데 사실 소음 이런 거 때문에 주민들하고, 지금 테크노도 보면 중앙공원에 이거 하다가 민원 때문에 결국은 중단을 했거든요. 그런 게 제일 문제가 아니겠나 싶거든요. 사실 중앙공원 같은 데는 아파트에서 반발이 상당히 심했어요.
심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같으면 어디 광장, 광장 이런 데는 사실 민가가 있으면 결국은 민원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하여튼 그런 거를 잘 좀 판단해서 나중에 그거 허가할 적에도 주민들하고 민원이 일단 안 생기도록 잘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게 사실은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시끄럽다고.
그거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