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유성자 의원 발언

유성자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15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사팀장
의사팀장 김미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선임 결과입니다. 운영행정위원회 간사로 임태훈의원이, 도시관광위원회 간사로 서용덕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선임 결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나겸의원이, 간사로 임태훈의원이 선임되었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결이의원이, 간사로 김재용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안재철의원이, 간사로 이나겸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 결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겠다는 각 상임위원장 및 특별위원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관광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다는 해당 상임위원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성자의장
김미경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결이ㆍ유성자ㆍ임태훈ㆍ김재용ㆍ이나겸ㆍ안재철ㆍ서용덕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재철ㆍ유성자ㆍ김재용ㆍ이나겸ㆍ김결이ㆍ서용덕의원 발의) 3.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행정위원회 김재용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김재용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재용의원입니다. 지난 7월 22일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부문이 보육 친화적인 일터의 모범을 보이고자 보육 특별휴가를 신설하며,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조직 정착을 지원하고자 특별휴가를 부여함으로써 활기찬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구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건강정책 서비스를 ‘예방과 증진’까지 확대하고, 장애인을 능동적 건강권의 주체로 인식하여 조례의 목적과 업무 범위를 재정립하며, 시설 명칭을 ‘장애인건강증진센터’로 변경함으로써 지역사회 기반의 지속 가능한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서비스 확대를 위해 중구 다함께돌봄센터를 추가 설치하고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생 위기극복과 육아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보육 특별휴가를 신설하고,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재충전 기회 제공을 위해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공직이탈 방지 및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자의장
김재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순서이지만운영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에 앞서 유의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시점을 기준으로 부재 중인 의원께서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할 수 없으므로 의석을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투표를 시작하고 60초 내에 투표를 하지 않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에 앞서 재석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 중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중구 청라체험스테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7. 중구 청라체험스테이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 중구 구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 중구 구립어린이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중구 구립어린이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도시관광위원회 이나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겸
이나겸도시관광위원회위원장
도시관광위원회 위원장 이나겸의원입니다. 지난 7월 23일에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제2항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이미 규정되어 있어 조례 위임사항이 아니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청라스테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근대문화유산과 역사자원이 밀집된 지역인 옛 구암서원 일원 및 동산동 일대를 중심으로 체류형 문화체험과 지역 문화거점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청라체험스테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중구 청라체험스테이 민간위탁 동의안은 옛 구암서원 일원 및 동산동 일대를 체류형 문화체험과 지역 문화거점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을 통해 시설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구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중구 구립여성합창단의 대외활동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중구의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구립어린이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중구 구립어린이합창단의 대외활동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중구의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자의장
이나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도시관광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구 청라체험스테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중구 청라체험스테이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중구 구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중구 구립어린이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1. 2026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재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재철의원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4,296억700만원보다 278억9,800만원 증액된 4,575억5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276억원 증액된 4,567억5,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9,800만원 증액된 7억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예산액 4,567억5,800만원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세출예산안은 예산액 4,567억5,800만원 중 관광과 외 3개 부서 1억7,6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은 내부유보금에 계상하기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산액 7억4,700만원을 각각 전액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옥외광고발전기금 등 3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자의장
안재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결이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결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결이의원입니다. 지난 7월 21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작성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며, 감사목적은 구정 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파악하여 예산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함과 아울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의 및 시정 요구를 통하여 개선토록 하는 등 보다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수행을 유도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방침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 및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기 내 9일 이내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구 본청 1실, 16과 및 보건소, 성내1동 등 6개 동과 도심재생문화재단, 의회사무과로 하였습니다. 감사자료 목록은 478개 항목이며, 기타 세부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자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임태훈의원 외 3인으로부터 도시관광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1조제1항에는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3.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태훈ㆍ유성자ㆍ김재용ㆍ이나겸ㆍ서용덕의원 발의)
11시29분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태훈의원 나오셔서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이유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태훈의원
안녕하십니까? 임태훈의원입니다. 지난 2026년 7월 23일 제315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관광위원회 회의에서 부결된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부의 요구하는 바입니다. 부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임위에서 본 개정 조례안은 기계식 주차장 비율 제한 폐지로 인해 교통체증과 도로 정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화재 안전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 등으로 재적위원 5명 중 2명의 찬성과 3명의 기권으로 부결되었습니다. 부의하게 된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2025년 12월 2일 개정되어 2026년 6월 3일 시행된 「주차장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를 보면, 최근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됐으며 자주식 주차장 대비 공간 이용의 효율성 및 경제성이 높음에도상한 비율을 조례로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현실과 맞지 않아 규제를 폐지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즉,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취지에 맞춰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이미 국회에서 법률 개정 당시 안전 문제와 교통 체증 문제를 충분히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유로 반대하는 것은 우리나라 입법기관인 국회의 결정을 전혀 신뢰할 수 없다는 뜻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현행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만일 이 개정조례안이 부결되어 그대로 현행 유지된다면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에만 존재하는 ‘권리 제한 규정’으로 남아, 주민들의 법령 해석에 혼선을 야기하고, 상위법과의 충돌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 소송이 동반될 우려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신중히 고려하여 한 번 더 심사숙고하시어 본 개정 조례안의 취지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자의장
임태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이미 도시관광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던 안건으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안재철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유성자의장
말씀하십시오.

안재철의원
의장님, 어쨌든 상위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하위법이 수정되어야 되는 데에서는 불만이 없지만 상위법이 개정된 내용은 이 조항을 없애는 대신에 지자체에 자율을 맡긴다는 뜻이지. 이 조항이 없어졌다고 해도 없애라는 것은 확대 해석인 거 같고 두 번째,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고 이 내용이 긴급사항이라든지 안 그러면 여기에 보완된 게 있어서 보완된 내용으로 해서 자구 수정이라도 좀 되어서 올라온 것도 아니고 이게 그렇게 긴급사항이면 저는 이해합니다. 긴급사항이니깐 어쩔 수 없이 본회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회기가 두달 단위로 있는데 두달 뒤에 충분히 설득력 있게 이야기해도 될 것을 굳이 본회의에 바로 다시 부결된 걸 상정한다는 거는 제 생각에는 상임위 자체의 권위라든지 상임위에서 논의된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추락되는 거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고유권한은 맞습니다. 의원님 세 분을 존경합니다. 긴급사항이고 본회의에 올려서 빨리 뭔가 처리해야 될 거에 대해서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상임위가, 상임위원장도 계시고 이걸 논의를 했는데 그렇게 긴급한 사항인지. 의장님의 안건 채택은 의장님 고유 권한으로 저는 존경합니다. 여기 절차에 대해서 제가 불만이 있는 건 아니고 다만, 이 사안이 정말 긴급하고 이걸 이렇게까지 빨리 처리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의장님이 어떻게 보면 처음 의장님 되시고 본회의를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약간의 허물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의장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걱정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태훈의원
의사발언 진행하겠습니다.

유성자의장
임태훈의원 질의하십시오.

임태훈의원
의장님의 허물이라는 거에 동의할 수 없고요. 안의원님이 잘못 알고 계신데 말씀하시는 법에서 없애서 지자체별로 자율로 하라는 건 잘못된 말입니다. 그건 일반적인 복리증진 규정인 거고요. 권리제한 규정은 법에서 위임 근거가 삭제되면은 지자체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효력입니다.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철의원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됐는데 긴급하게 올라올 내용인지 그건 제가 의아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다 존경하시는 의원님들이시고 다들 어떻게 보면 첫 회기에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인데 의원님들도 존경받아야 되고 이건 어쨌든 본회의에 올릴 정도로 긴급한 사항인지는 의원님들도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회의에는 충분히 이런 내용들이 다 남아 있기 때문에, 저는 의원님들 존경하기 때문에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성자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찬성과 반대의 의사를 미리 밝히고 안건의 범위 내에서 토론해 주시기 바라며, 최대 2회까지 발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5조에 따라 반대 토론부터 먼저 진행하고 그 다음 찬성․반대 순으로 교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럼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4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성실히 심의에 임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 류규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1.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유성자 임태훈 김재용 이나겸 안재철 김결이 서용덕 2.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유성자 임태훈 김재용 이나겸 안재철 김결이 서용덕 3.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유성자 임태훈 김재용 이나겸 안재철 김결이 서용덕 4.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유성자 임태훈 김재용 이나겸 안재철 김결이 서용덕 5. 대구광역시 중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유성자 임태훈 김재용 이나겸 안재철 김결이 서용덕 6. 대구광역시 중구 청라체험스테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유성자 임태훈 김재용 이나겸 안재철 김결이 서용덕 7. 중구 청라체험스테이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유성자 임태훈 김재용 이나겸 안재철 김결이 서용덕 8. 대구광역시 중구 구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유성자 임태훈 김재용 이나겸 안재철 김결이 서용덕 9. 대구광역시 중구 구립어린이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유성자 임태훈 김재용 이나겸 안재철 김결이 서용덕 10.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유성자 임태훈 김재용 이나겸 안재철 김결이 서용덕 11. 2026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유성자 임태훈 김재용 이나겸 안재철 김결이 서용덕 12.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유성자 임태훈 김재용 이나겸 안재철 김결이 서용덕 13.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4인) 유성자 임태훈 김재용 이나겸 -기권의원(3인) 안재철 김결이 서용덕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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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8분 산회
지혜
김지혜속기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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