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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한종 의원 발언

282회 제2기획행정안전위원회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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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국장님, 알았습니다. 그 운영 방법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한번 할게요. 지금 세무1과 직원이 전부 몇 명이에요? 21명이죠?

그러면 2인 1조로 하게 되면 6명이면 충분히 그 조 편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권역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지정을 해서 권역별로 나눠서 배정을 하겠지만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무원이 기간제 근로자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공무원을 한 사람씩 배치해서 매일 상황을 받아서 거기에서 징수가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도출도 시키고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과장하고 팀장님들이 협의해서 진짜 전념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체납액 징수율이 29%라는 게 뭐예요?

도대체. 금액이 이게 얼마입니까? 지금 여러분들 봉급도 제대로 지금 10월달까지밖에 계상이 못 됐는데 2개월 치 여러분들 봉급 안 받을 겁니까?

이런 생각만 하더라도 공무원들한테 뭐 전 공무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담당하는 세무1과의 직원들 포함한 과장까지 삼위일체가 돼서 전력을 기울여 달라 그 얘기예요. 팀장님, 과장님 오시면 이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이거 제가 TF 회의 때도 다시 한번 거론해서 하겠지만 새로운 오신 청장이 이 정도까지 TF팀을 구성을 한다고 했으면 청장의 의지는 반드시 재원이 모자라니까 돈 받을 것을 못 받는 그런 행위 자체를 징수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우리 공직자로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 그 체납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거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국장님, 이 면에 대해서 체납관리단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뭐 바로 즉흥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렵지만 국장으로서의 매니저의 그 킹으로서 어떻게 할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