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양경석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5조제1항에서는 위원회에 교섭단체로 부위원장 1명을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위원장 선임방법은 같은 조례 제15조제2항에서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섭단체로 등록된 양당에서 각각 1명씩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개의 전 양 교섭단체의 추천에 의거하여 더불어민주당 김용찬 위원님과 국민의힘 윤충식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두 분을 우리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더불어민주당 김용찬 위원님, 국민의힘 윤충식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