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손희정 의원 발언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본질의와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시간인데 시간 관계상 추가질의는 생략하려고 하는데 혹시 꼭 추가질의하실 분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제가 또 한말씀 잠깐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경기도자원봉사센터 대규모 징계와 관련해 감사 징계절차의 적정성, 신고자 보호, 방어권 보장 등 다양한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공공기관의 인사조치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절차상 문제가 확인될 경우 명확한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많은 위원님께서 감사 범위 그리고 도민권익위원회 업무 범위 조정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제도 개선을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윤종영 위원님께서 도민권익위원회 남ㆍ북부 특성에 대해서 좀 적절하게 맞는 전문가 위원님을 영입하든지 해서 아무튼 구분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저도 북부 소속 위원으로서 상당히 동감을 하고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북부청이 있듯이 도민권익위원회도 북부지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게 어렵다면 위원장이 있으니까 부위원장님이 북부를 맡는다든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 북부 쪽도 전문적인 분이 이렇게 담당하실 수 있도록 그런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감안해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