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장한별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개정ㆍ폐지를 권고할 수 있는 권한 및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 체계를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장이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업무보고의 건 - 의회사무처 - 경기도지사 비서실,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관, 중앙협력본부, 경기도교육감 비서실, 경기도교육감 소속 홍보기획관 (11시2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