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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발언

장한별 의원 발언

392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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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 회의 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시기 및 기간을 결정하기 위함입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적절한 감사 기간을 확보하고 2027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기 위하여 2026년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장이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2026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은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은 우리 위원회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5.

경기도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위원회안) (11시19분)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