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장한별 의원 발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제39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한 회기 동안의 전체 의사일정 작성에 있어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다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하여 다음 회기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협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93회 임시회 회기 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8일까지 총 18일간이며 주요 일정으로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2026년 추경예산안 심의, 조례안 등의 안건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제39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9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4.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위원회안) (11시1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