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장한별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위원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석 배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석 배정에 관하여 특별한 관계규정은 없으며 그동안의 관례 등을 참고하여 위원석을 배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위원장석 기준으로 우측 첫 번째 위원석에는 김회철 부위원장님을, 좌측 첫 번째 위원석에는 이오수 부위원장님을 배정하고 나머지 위원님들의 위원석은 사전 회의에서 논의한 대로 두 분 부위원장을 기준으로 위원님들 성명 가나다순으로 배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좌석배치도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위원석 배정의 건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3. 제39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1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