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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발언

장한별 의원 발언

392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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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방법 등을 위원장과 협의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주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에서는 위원회에 교섭단체별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과 관련하여 통상 위원님 중에서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면 이의 유무를 물어 선임을 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회의 시작 전 사전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회철 위원님을, 국민의힘에서는 이오수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회철 위원님과 이오수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회철 위원님과 이오수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