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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창수 의원 5분자유발언

299회 제2본회의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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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먼저 발언에 앞서 이틀 전 우리 주민분들의 민원 현장에서 적극 행정을 펼쳐 주신 자원순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창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주민자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미흡한 부분의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구 주민자치 운영현황을 보면 주민자치회 전환 사업으로 2023년까지 17개 동 중 13개 동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로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에 주안점을 둔 읍·면·동 자문기구 성격에 그쳤다면 주민자치회는 민·관 협치기구로서 주민총회를 통해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민주주의 실현 기구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에 조례 개정을 권고하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표준조례 일부 개정안’을 배포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는 자치회 사무국 설치와 간사 수당 지원 근거를 삭제하는 등의 주민자치회 말살 의지를 보여주는 것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정부 기조에, 광주시는 5개 자치구에 지원하던 주민자치회 간사 수당 등의 운영비 폐지, 축소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올해부터 그간 주민자치회 전환 2년차까지 간사 수당을 포함한 운영비로 지원했던 시비와 함께 주민자치회 전환 3년차 이상부터 간사 수당을 지원하던 구비 지원이 중지될 것을 각 주민자치회에 통지하였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8개 동 주민자치회가 회계, 사무처리 등 핵심 역할을 하는 간사를 채용하여 운영했지만 이번 조처로 올 초부터 남구의 주민자치회는 사실상 운영이 멈춰버렸습니다.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 중 올해 예산에서 주민자치회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자치구는 남구가 유일합니다. 광산구는 2016년부터, 서구는 2017년부터 멈춤 없이 간사 수당을 계속해서 지원한다는 계획이며 동구와 북구 또한 작년까지 지원 근거와 예산에 대한 준비를 마치고 올해부터 간사 수당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렇듯 타 자치구는 주민자치회 중요성과 간사의 역할을 존중하는 데서 출발해 일찍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남구는 새로운 시책에 대응하는 논의에 강 건너 불구경하듯 소극적으로 임하다 발등에 불 떨어진 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점은 최근 들어, 집행부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여러 사정상 13개 자치회 일괄 지원이 힘들다면 당장 운영 중단으로 힘들어하는 몇몇 자치회라도 우선 선정하여 신속 지원을 통해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이러한 노력에 더해 각 주민자치회에서도 풀뿌리 자치 실현을 위해 집행부와 적극적으로 의견을 교류하고 표현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당부드립니다.

김병내 청장님께서는 구청장 예비후보 시절, 한 주민자치회 주관 행사에서 ‘자치분권의 시작은 주민자치이며 자발적인 주민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장려하는 것이 지방행정의 의무’임을 강조하셨고 2023년 신년사에서는 ‘튼튼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주민자치회가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히기도 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자치의 참여와 안정을 위한 지원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투자이자 살기 좋은 남구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본 제안을 적극 수용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