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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창수 의원 5분자유발언

300회 제2본회의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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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21만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창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주정차 단속 정책에 있어 교통안전과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모두 고려한 합리적인 접근 방식을 함께 모색해 볼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퇴직금이 없는 소상공인들의 노후보장을 위해 마련된 공적제도인 ‘노란우산’은 2023년, 전년 대비 약 30% 증가한 사상 최대 금액인 1조 2600억 원의 폐업공제금을 지급했습니다. 광주의 지급액도 전년 대비 약 26% 증가하며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도 경제적 어려움과 폐업의 압박을 심각하게 겪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우리 남구는 불법주정차 신고구간에 대해 현재 주·정차 15분 초과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속기준이 남구 소상공인들의 생계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볼 때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저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로 상점 앞에 차량을 주차하려는 이용객들이 15분이라는 다소 충분치 못한 단속유예 시간으로 인해 점진적인 이용자 감소와 함께 이는 곧 매출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남구에서는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 특례보증 대출, 이자차액 보전 등 금융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융 지원만으로는 현재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인식 하에 본 의원은 횡단보도와 소화전, 어린이 보호구역 등 주정차 6대 금지구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엄격한 단속기준을 유지하되 소상공인 밀집 지역에서의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은 30분 내외로 완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단, 이러한 조정은 출퇴근 시간 및 교통량 급증 시간대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조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단속유예 기준은 현재 5개 자치구가 모두 협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때로는 광주시와 다른 자치구의 결정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 실정에 맞추어 정책적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단순히 교통질서를 유지하는 차원을 넘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남구의 중대한 의지로 보여질 것입니다. 이러한 의지와 실천은 광주를 넘어 전국 지자체의 모범사례로 기억될 것입니다.

본 제안이 집행부에 의해 적극적으로 수용되어 남구에서 함께하시는 모든 소상공인분들이 행정의 협력 하에 더 이상 문 닫는 곳이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남구의회는 소상공인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할 것이며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