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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오영순 의원 5분자유발언

302회 제1본회의20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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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양림, 방림1ㆍ 2, 사직, 백운1ㆍ 2동 지역구 오영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구 민간위탁 기관의 이행보증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남구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각종 법령이나 조례, 규칙에 규정된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민간 부분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사회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얻기 위해 현재 총 85개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 수탁 기관을 선정하여 운영 중입니다. 앞서 본 의원은 2022년 3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간 위ㆍ수탁 협약서 표준안을 만들 것을 제언하였고, 이에 우리 남구 주무부서 간의 협의를 거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민간 위ㆍ수탁 협약 시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본 의원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더니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하나. 수탁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남구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해 개정한 관리지침의 민간위탁 위ㆍ수탁 협약서 표준안 15조에서, 가입을 명시하고 있는 이행보증보험을 2024년 4월 현재 85개의 민간위탁 사업 중 30개 사업은 가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행보증보험이란 사업자가 거래 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 손해를 보전해 주는 보험을 뜻하며, 이러한 보증보험은 지방자치단체와 기관과의 위 수탁 계약에 있어 협약을 안전하게 보장해 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에서도 보증보험의 가입 기준이 없어서 담당 주무부서에서는 민간위탁 기관마다 다른 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한 사례도 있습니다. 방송실 자료화면 부탁드립니다. [자 료 사 진] 위 자료는 광주광역시 남구체육회에서 다목적체육관 관련하여 가입한 이행보증보험 증권 사본과 사단법인 송원스포츠클럽에서 가입한 남구반다비체육센터를 수탁하면서 계약한 계약보증보험 증권 사본입니다.

같은 목적인 체육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 두 기관이 위 수탁 협약을 통한, 구청과 계약을 하였지만 납부된 보증보험금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체육회는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천육백오십만 원을 보험금으로 납부하였고, 사단법인 송원스포츠클럽은 계약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이백오십만 원을 보험금으로 납부하였습니다. 계약 기간 및 보험 가입금액에 차이가 있긴 하나 약 천삼백여만 원의 보험금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은 평등의 원칙을 준수하여 일관성 있는 집행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과연 올바른 행정을 한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남구 민간위탁 기관의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보증보험 가입 및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하나, 민간위탁 관리지침의 이행보증내용을 명문화하여, 민간위탁 협약 시 보증보험이 가입될 수 있도록 위ㆍ수탁 계약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주십시오. 하나, 민간위탁 기관의 이행보증보험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법률적 검토를 마친 후 기준안을 마련하여 일관성 있는 협약이행보증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구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하고 도움이 되는 민간위탁사업 및 기관이 관리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칩니다.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