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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무안군의회 구정질문

강병국 의원 구정질문

259회 제8본회의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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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국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의 권한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10조 제5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좌의 방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부단체장 일을 보좌하는 일일 것입니다.

즉 지방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언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임 전결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등 내부관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바 국장 및 과소장님들을 대신하여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에 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부군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회의 지위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지위,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가 있습니다. 무안군의회가 주민을 대표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회의와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중요 안건에 대한 회의 중 결과가 도출되기 전 누군가 예산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수혜자에 해당하는 단체에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잘못된 정보를 유출하여 주민과 주민대의기관인 의회를 불신하게 만들고 이를 위력으로 집행부의 행정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부분을 누차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개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바랍니다. 부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전남 무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