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진경 의원 발언
위원 보면 지금 서울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하천 편입 미지급 용지 보상 조례를 2026년도에 별도로 만들었어요.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게 모든 구에서 아마 서울시 규칙을 준용해서 운영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만약에 우리가 이 위원회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별도 조례가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이 위원회가 3년 동안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고 계속적으로 개최가 되지 않는 위원회다라고 하면 굳이 계속적으로 운영을 할 필요가 뭐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서울시 규칙을 봐도 위원회가 15인 미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5명이어도 틀린 건 아니지만 그냥 제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냥 형식적인 위원회로 한 5명 정도만 맞춰놓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또 도시환경국장님께서도 정확한 파악이 안 되신다고 하니까 이거 파악을 하시고 어떻게 하실 건지 좀 정리를 해봐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