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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동호 의원 발언

336회 제3복지문화위원회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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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에 말씀하신 대로 전체의 이익을 보면서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우종혁위원님도 질의했듯이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10으로 대부료 요율을 산정이 된다고 그러면 약 3억8,000의 연간 그런 세입이 감소되는 거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10으로 15%를 갑자기 낮추면 거기에 대해서 체감하는 게 좀 크면 부칙조항에 연차별로 5%씩 해서 3년 또는 6년에 이렇게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게 부담이 너무 크다고 그러면 연차적으로 부칙조항에 넣는 것도 저는 뭐 공감을 하고 대부료 요율보다도 여러분들이 국기원에 가보시면 시설이 오래 되다 보니까 지어진 지 오래되다 보니 낡았어요. 낡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건물은 서울시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도와주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관내에 국기원이 소재하고 있으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인 강남구에서도 환경개선 같은 데도 좀 이렇게 좀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대부료 요율 플러스 환경개선, 시설개선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을 갖고 우리 위원님들이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