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현정 의원 발언
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먼저 국기 태권도에 관심을 갖고 의미 있는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동호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만 지금 존경하는 우종혁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제10조 때문에 아마 상임위에서도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조의2항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처분의 기본원칙에서 보면 공유재산 관리의 기본원칙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호의원님의 취지에 부합하는 국기원이 그 태권도 성지로서의 상징성은 분명히 있지만 강남구가 어떤 세입 손실을 보면서까지 대부료를 감경을 해야 하는 명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또한 추가로 대부료 감면을 통해서 구민에게 어떤 실제적인 체감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조금 의문이 있거든요.
현재로서는 그 대부료 감면보다는 구민이 정책의 체감효과를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들이 좀 고민돼야 할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발의자의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