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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현정 의원 발언

336회 제3복지문화위원회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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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먼저 국기 태권도에 관심을 갖고 의미 있는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동호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만 지금 존경하는 우종혁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제10조 때문에 아마 상임위에서도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조의2항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처분의 기본원칙에서 보면 공유재산 관리의 기본원칙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호의원님의 취지에 부합하는 국기원이 그 태권도 성지로서의 상징성은 분명히 있지만 강남구가 어떤 세입 손실을 보면서까지 대부료를 감경을 해야 하는 명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또한 추가로 대부료 감면을 통해서 구민에게 어떤 실제적인 체감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조금 의문이 있거든요.

현재로서는 그 대부료 감면보다는 구민이 정책의 체감효과를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들이 좀 고민돼야 할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발의자의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