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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박창배 의원 발언

303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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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쳐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이 회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심사순서 및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 후 기획재정국장님부터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이후 심사 대상 부서 과장님의 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위원별로 중복되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요약하여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가 있을 시에는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여덟 명의 위원님들이 전원 참석하시므로 회의 중 정회하게 될 경우 속개 시 안 들어오시거나 회의시간 중에 자리를 이석할 경우 위원님들에게 회의 참석을 종용하거나 개별 연락하지 않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족수만 되면 기다리지 않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유의하셔야 할 사항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2조에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서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스스로 회피하고자 하는 의원은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해야 할 의원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제척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 회의 과정에서 의원의 제척과 회피가 적용되는 범위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을 상정시켜 논의·의결할 때까지의 전 의사과정이지만 지방자치법 제82조에 따라 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한정된 회의 과정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및 중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0시23분)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