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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최윤성 의원 발언

303회 제7행정보건위원회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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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편법은 아니지만 신고가 늦장 대응이었다는 거죠, 신고한 시점이. 자, 그러면 왜 그게 문제인지 말씀드리자면 황색포도상구균 검출된 사람이 딱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황색포도상구균이 가열을 하거나 닦으면 죽어요. 죽는데, 증식하면서 발생했던 독소 있죠? 독소는 열에 상당히 강해서 사멸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포도상구균이 검출 안 됐더라도 그 당시에 발생했던 독소로 인해서 증상자가 발생했고, 그런데 포도상구균은 이미 사멸을 한 거예요. 물론 아시다시피 구내식당 위생 관리하지 않습니까? 행주, 도마 이런 것 다 세척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멸을 했겠죠. 그럼 검출은 안 되지만 독소에 의해서 그런 증상자가 나왔다는 겁니다, 지금 추측이. 그러면 그 업체에 우리가 뭘 할 수는 없죠?

행정조치를 할 수 없어서 50만 원 과태료만 부과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앞으로 구내식당이라고 하는 집단급식소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해야 된다는 것은 잘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인지를 늦게 했다? 그것도 문제인 겁니다.

위생은 항상, 직원들이지 않습니까? 식사하는 분들이 공무원이 대부분인데, 앞으로 위생이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