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변종득 의원 발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9조제2항 중 “13”명을 “16명”으로 하고 같은 항에 “이 경우 민간위원(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라는 단서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영기 안전환경국장, 조은미 청소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영유아보육과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이번 위원회 참석이 불가함을 양해해 달라는 집행부의 통보가 있었으며 이에 이수지 보육행정팀장이 대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