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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정세열 의원 발언

349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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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동작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의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하여 장기위촉에 따른 운영의 고착화를 방지하고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안으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있으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