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정세열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및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에 따라 조례에 정하도록 한 상시출장 대상 공무원을 월액여비 지급기준과 함께 별표로 규정하고 여비 부정수령액 환수 시 상당액이 아닌 해당액을 환수하도록 하여 여비 지급대상 기준을 구체적으로 보완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안으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있으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