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민희 의원 발언
위원 제16조에 취소할 수 있다를 취소한다라고 강력하게 강화하는 거잖아요? 공정성을 더 강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노력인데 제16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공정성을 더 확보하려면 그 위에 제13조, 제14조도 같이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13조에 표창 대상자의 추천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팀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선거 때 본인의 선거 캠프에서 본인의 선거 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이번 의장상 추천에 대거 추천한 분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진짜 부끄러운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일이 재발하거나 다시 발생되지 않게 하려면 제13조, 제14조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13조에 제1항, 제2항이 있잖아요.
거기에 제3항을 새로 신설해서 예를 들면 특정 정당 또는 선거 활동에 대한 기여는 포상의 공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추천권자는 후보자와의 친족 관계, 고용 관계, 선거운동 관계 등 이해관계 여부를 추천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둘 중 하나는 기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14조 표창 제외 대상에 추천권자와의 특수 관계 또는 정치적 이해관계 등으로 포상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혹은 추천권자와 선거 운동 참여 고용 관계, 친족 관계 등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포상의 공정성 확보가 어렵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으로 친족 같은 이해관계라든지 고용 같은 이해관계라든지 아니면 선거 운동, 정치적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에 있는 분들은 추천하지 못하도록 제외 대상에 포함을 시켜야 의회 표창의 공정성과 본래 취지가 확보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동의를 하신다면 저는 수정 의견을 내서 제13조나 제14조도, 그리고 전문위원님 의견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저는 외부에서 의견을 들었는데 전문위원 의견도 받아 보고 그래서 혹시라도 수정이 가능하다면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수정 발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수정 발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