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용준 의원 발언
위원 파악해가지고 자료로 주시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생각나길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얼른 찾아봤거든요. 제27조에 문제가 되는 게 그거예요. 3항에 보면, 읽어드릴게요. “중앙관서의 장은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집행점검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사업 정산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정산 후 집행잔액 등을 국고로 반납하지 않는 보조사업자에게는 해당 보조사업과 관련된 보조금을 추가로 교부해서는 안 된다.” 페널티를 준다는 거는 아예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32조제1항제4호를 보니까 우리한테 해당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2회계연도 이상 정산을 완료하지 아니하였거나 정산 후 집행잔액 등을 국고로 반납하지 않는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이제는 페널티를 준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돈을 아예 안 준다든가.
이게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