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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홍건숙 의원 발언

406회 제3도시건설위원회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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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요양시설에 입소해 계시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요양원에서 직접 모시고 가는 경우가 많고요. 보호자분이 모시고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요양시설에서도, 보호자분도 교통약자 리프트 차량만 이용해야만 병원에 가실 수 있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요양시설에서 또 다발적으로 동시에 병원을 가야 할 경우에 이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는 대표 임흥빈님 또한 포함해서 종사자들에게 그런 안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용하려고 했는데 요양 시설에 계신 분들은 안 된다고 단호하게 거절하셔서 안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65세 이상 고령자라고 되어 있으면 똑같은 시민으로서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운영자 측에 또 직원들에게 안내 또는 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