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홍건숙 의원 발언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요양시설에 입소해 계시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요양원에서 직접 모시고 가는 경우가 많고요. 보호자분이 모시고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요양시설에서도, 보호자분도 교통약자 리프트 차량만 이용해야만 병원에 가실 수 있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요양시설에서 또 다발적으로 동시에 병원을 가야 할 경우에 이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는 대표 임흥빈님 또한 포함해서 종사자들에게 그런 안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용하려고 했는데 요양 시설에 계신 분들은 안 된다고 단호하게 거절하셔서 안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65세 이상 고령자라고 되어 있으면 똑같은 시민으로서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운영자 측에 또 직원들에게 안내 또는 고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