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영희 의원 5분자유발언
옹진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신영희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천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주민지원센터 설립 촉구에 대해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은 인천공항이 세계 제일을 지향하며 국내 공항 중에 유일하게 24시간 운영하는 곳임을 아시나요?
또한 인천시는 인천공항과 인접한 옹진군 북도면 특히 장봉도 섬주민들이 24시간 비행기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같은 수도권에 위치한 김포공항의 경우 밤 11시면 운항이 종료됩니다. 본 의원은 인천시가 인천공항 비행기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옹진군 섬주민의 건강권과 생존권에 대해 관심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인천공항은 코로나로 인해 몇 년 동안 운항이 줄었다가 2023년 7월에 하루 항공기 이착륙 횟수가 1500여 대가 넘었고 2025년에는 1일 2668편이 운항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야간 시간대인 밤 10시에서 새벽 6시에 운항이 집중된 괴물 같은 화물항공기는 소음과 더불어 진동을 유발하고 있어 주민은 물론 관광객들까지도 새벽잠을 잘 수가 없다며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여럿이 민박업 폐업에 이르기까지 하여 생업까지도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주민들은 살기 힘들다고 버스 타고 배 타고 또 버스 타고 육지로 나와서 인천공항 앞에서 단체로 농성도 하고 호소도 해 봤지만 동물복지도 주장하는 시대에 사람이 동물보다 못한 취급을 당하고 있음에 울분을 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토교통부는 5년에 한 번씩 소음대책지역을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원년이 금년 1월 1일입니다.
소음지역은 점점 확대되고 있는데 그 피해를 인정받은 곳은 일부 마을에 그쳤으며 같은 동네도 소음영향도 용역 결과 법적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제외되었습니다. 그 대상지역에서 제외된 마을에서도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어 조사해 보니 2021년 6월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 핵심시설 중 하나인 인천공항 3ㆍ4활주로 완공 후 소음피해가 더 커졌습니다. 또한 1ㆍ2활주로 보수공사로 인해 운항이 3ㆍ4활주로로 집중되다 보니 그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매우 높아 장봉도 항공소음피해지역 확대 지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인천공항에 착륙할 때마다 항공기 소음등급에 따라 소음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공항은 전국 공항 중 항공기 소음부담금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유일한 곳입니다. 이에 2017년 인천시가 인천공항 소음부담금 부과 당위성 찾기에 나서면서 항공기 소음현황 파악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아직 아무것도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인천시는 인천지역 항공소음평가 용역 2차 평가를 용역을 토대로 소음부담금을 부과해 징수한다는 방침이 있었습니다.
또한 2019년 인천공항 항공기 소음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연간 최대 추정치인 400억원의 항공기 소음부담금 확보를 통해 주민 지원사업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를 현행 웨클(WECPNL)에서 엘디이엔(Lden)으로 변경하여 주민 체감수준을 반영하겠다고 했으나 주민들은 무엇이 변경되고 반영되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2017년부터 지금까지 인천시에서는 무엇을 하겠다는 언론보도는 계속 나오고 있으나 그동안 무엇을 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미 서울시 양천구, 제주도에서는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항소음대책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공항소음대책주민지원센터는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에서 총괄담당하고 있으며 신월동 서남권과 고척동 2개소를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공항소음민원센터 역시 도 차원의 공항확충지원단 시설팀에서 체계적으로 문제를 관리하고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종합지원센터는 구청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에는 주민들이 하소연할 수 있는 공항소음피해지역 전담조직도 없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주민지원센터 설립이 절실합니다. 센터는 공항소음에 관한 과학적인 연구와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체감 소음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측정치 간의 괴리감을 해소하고 정확한 측정치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초과되었지만 계속하겠습니다.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지방세를 거두어 시정에 사용하는 인천시는 국내 유일 24시간 운영하는 인천공항의 소음공해에 대해서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북도면 주민들의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공항소음에 대한 전담 행정조직을 반드시 마련해 주시고 인천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주민지원센터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5조에 보장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당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