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동섭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남동구를 지역구로 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동섭 의원입니다. 인천시의회는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제도적 토대를 만들어 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자치분권 조례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하는 이유는 단 하나, 시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들겠다는 의지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진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행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법률이든 조례든 제정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시행과 집행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시민의 삶에 변화와 혜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총 서른여덟 분의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한 뜻을 모아 개정한 인천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65세 이상 모든 시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 일부개정까지 이루어졌지만 올해와 내년 예산안 어디에서도 실질적 시행의 기미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단순히 의원 한 사람의 아쉬움이 아니라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입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 청라 전기차 화재 사건으로 많은 시민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미 화재 전부터 제정되어 있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조례를 통해 차량용 질식소화덮개 설치 등 안전장치 마련이 추진되었다면 실제로는 일부 지역 아파트를 비롯한 전기자동차를 통한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된 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대책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물론 의원 발의 자체가 곧바로 행정으로 이어지기에는 여러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논의 과정에서 이미 집행부도 참여하여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했고 발의안에 찬성한 이상 시행을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의에 동의하면서 정작 실행을 미루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의회가 입법을 통해 제도적 문을 열었다면 집행부는 그 문을 통해 시민이 걸어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닦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의 가치는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에서 증명되는 것이지 의안 문서 속 문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 제정, 개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좋은 조례를 만들면 무엇하겠습니까? 집행부가 조례에 의거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하여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의 취지입니다.
집행부 쪽에서는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가 함께 만든 조례가 시민의 삶을 실제로 바꾸는 도구가 되도록 적극적 노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시민 앞에 선 우리의 책무이며 제9대 40여 명의 의원님들의 조례 제정의 기본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전체 동의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