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공병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광산구민 여러분! 이영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삼호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남동ㆍ월곡1동ㆍ월곡2동ㆍ우산동ㆍ신흥동 지역구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공병철입니다. 꽃가지마다 솟아있는 작은 꽃망울들이 어여쁜 봄날을 꿈꾸게 하는 희망찬 봄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조금만 더 힘을 내자는 말씀을 드리며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법률제정 촉구에 관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일상을 보내면서 모든 게 멈춰버릴 것 같은 지난해에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어 자치분권시대의 새로운 전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지방자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주민자치회 실시가 무산되었다는 것입니다.
향후 법률개정안을 마련하고 추가적 입법 조치를 통해 중앙과 지방의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주민자치회 근거 조항 삭제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주민자치회 운영 관련 예산, 권한, 주민의 대표성은 모호해졌습니다. 8년째 시범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는 주민자치회가 본격적으로 실시될 수 있었던 관련 조항이 통째로 삭제됨으로써 새로운 대안이 필요합니다.
주민자치회 조항의 삭제로 인하여 지방자치는 퇴보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자치회의 전면시행과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회 관련 법률 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3항에서 주민자치회의 설치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민자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시범 실시되고 있어 주민자치회의 실질적 운영에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은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해 예산지원과, 권한, 주민의 대표성 등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법안 입법을 통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주민자치회법이 제정되면 자발적인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제고함으로써 주민자치가 실질적으로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확립은 주민자치가 올바르게 정착되어야 가능하기에 주민의 권리 극대화 및 유대감 형성을 위해 전국에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어야 하며 그 초석을 위해서는 주민자치회법 제정이 시급하고 절실합니다. 현재 국회에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광산구에서는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여 한목소리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새로운 자치분권시대! 주민의 자발성과 자율성, 자주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주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