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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한윤희 의원 5분자유발언

275회 제1본회의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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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41만 광산구민 여러분, 김태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광산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병규 구청장님과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완동 하남동, 임곡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정의당 한윤희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일 운남근린공원에서는 광주ㆍ전남 이주민 노동자 가을 한마당 행사가 있었습니다.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6개국 240여명이 참석해 타국에서의 시름을 잠시 잊고 마음껏 웃고 노는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다국적 이주민 노동자들을 위해 언어별 통역지원이 필요했으나, 미비해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행사 진행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광산구 거주 이주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행정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9일에는 광산구 월곡동의 한 주택가에서 베트남 출신 이주민이 요리에 사용할 부엌칼을 인근 친구에게 빌려 귀가 하던 중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주민을 진압봉과 테이저건으로 과잉진압하여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 경찰이 이주민의 신원을 물었는지 해당국가의 언어로 흉기를 버리라는 말 등을 고지했는지 의사소통을 하기에,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이주민과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과잉진압 논란은 없었을 것입니다. 현재 광산구 이주민은 취업, 유학, 결혼이민 등의 목적으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광산구 이주민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11월 기준, 광주광역시 이주민 40,480명 중 55%인 22,132명이 광산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광산구 총 인구의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광산구에는 다양한 국가의 이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무려 13개의 국가별 공동체를 형성하여 다문화 공동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통해 원주민과 마찰을 줄이고 소통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국가의 이주민과 원주민 사이에 언어장벽을 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로 인한 인권문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현재 광산구에는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모든 주민은 외국인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지역사회 인권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광산구는 조례에 의거하여 매년 이주민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주민 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인해 인권을 보호받지 못 하고 있으며, 모두가 평등한사회로 가기에는 아직 해결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주민도 광산구 지역주민이라는 인식의 전환과 이주민도 지역주민이니 당연히 예산을 투입하여 이들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행정을 임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전환적 사고가 있어야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외국인주민 인권에 관한 조례 제10조에는 외국인주민 인권관련 시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각종 현황조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은 인간의 기본권인 만큼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주민 인권침해와 차별 실태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울러 현재 지원되고 있는 통ㆍ번역 서비스의 문제를 살펴보고 원활한 의사소통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광산구는 이주민 수에 비해 통역 인력과 예산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며, 체류자격별 대상에 따라 기관별로 통역 지원을 제공하는 상황이라 자격을 충족하지 못 한 이주민은 통역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주배경에 따른 지원체계의 공백이 많은 미등록 이주민, 난민 등은 지원받을 곳이 없어 시민사회단체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광산구는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이주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서 적극 나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주민의 의사소통 문제와 기존 지원체계의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광산구 차원의 통ㆍ번역 시스템 및 통합적인 행정지원 체계 구축을 촉구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취임100일 기념 기자 회견에서 이주민 정책 확대를 약속하셨습니다. 한국사회 내 인종주의적 편견을 넘어 공존의 사회로 나아가는데 광산구 이주민 정책이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광주 광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