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한윤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광산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완동ㆍ하남동ㆍ임곡동을 지역구로 둔 정의당 소속 의원 한윤희입니다.
광산구는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임대아파트는 그 의의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공임대아파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기 위해 임대하는 주택으로 서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1970년대 경제 개발과 도시화에 따른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러한 공공임대아파트 공급을 확대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임대 주택 정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공공임대아파트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시설이 노후화되고 이에 따라 안전, 편의, 환경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자료에 따르면 LH가 보유하고 관리하는 건설임대주택은 총 96만 5,000가구이며 이 중 2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은 20.5%인 19만 8,000여 가구, 특히 30년 이상 된 임대주택은 11만 1,000가구로 11.5%에 달합니다. 또 노후화로 인한 시설개선비는 매년 상승해 향후 10년간 24조 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거 공간인 아파트의 노후시설 개보수는 입주민의 삶의 질과 안전을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가치를 높이는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조례에 근거하여 공동주택 개보수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산구 역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옥상방수, 도로포장, CCTV 교체 등의 공용시설물에 대한 개보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진행된 지원사업은 점차 확대되어 올해까지 총 192곳의 아파트가 혜택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업에서 국민임대와 영구임대 등 서민의 보금자리인 공공임대아파트는 배제되어 있습니다. 관련 조례에서 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의 공동전기요금에 한해서만 지원하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광산구에는 공공과 민간을 합해 총 40여 단지의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이중 민간임대는 최장 10년임대로, 분양 전환 이후 15년이 도래하면 자연스레 시설개선 사업의 지원대상이 됩니다. 결국 서민과 고령층이 거주하는 공공임대아파트만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17개 단지 8,000여 세대로 전체 아파트 대비 6.2%입니다.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오히려 더욱 소외받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광산구민 모두가 차별 없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집행부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수혜를 받는 주체가 된다는 이유를 들어 임차인과 임대사업자 간 협의 하에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공공임대 임차인이 LH나 도시공사 등의 임대사업자와 동등한 관계에서 협의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후화 증가에 따른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임대기관은 개보수에 매우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많은 지자체들이 조례를 개정해 임대아파트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동등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당연한 행보입니다. 광산구도 더 이상 책임을 미루지 말고 서민들의 삶에 더욱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구민의 안전과 행복에는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모두가 행복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광산구의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