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태진 의원 5분자유발언
결산검사 대표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2006 회 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결산 에 대한 검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와 양구군결산 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 에 근거하여 지난 6월 7일부터 6월 26일까지 20 일간 양구군수가 제출한 200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근거 하여 본 인을 비롯한 3명의 위원님들이 심도있 게 검사를 실시한 바 지난해 우리군에서 개최한 제41회 강원도민 체육대회를 체전사상 최대규모 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전국 지방단치단체중 유 일하게 설립하는 외국어 고등학교를 유치하는 등 획기적인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도약의 발판 을 마련하였으며 또한 유래없는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 였으나 이를 전화위복으로 삼아 항구적인 복구 사업을 추진하는 등 일련에 크고 작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재정운영에 있어 일부 불합리한 지 적사항은 있었으나 대체로 목적한바 대로 적법 하고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검사되었습니다.
앞으로 보안 및 개선사항으로는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서 2,483억 7,866만 7,000 징수결정액 중 99%인 2,468억 9,240만 6,000원에 징수실적은 세 원이 빈약한 군으로써 세정관련 공무원의 적극 적인 노력으로 재정자립 확충을 위한 세원포착 과 징수에 대한 노력과 심혈을 기우린 결과라 하겠으나 체납액이 13억 6,479만 1,000원은 우리 군으로써는 적지 않은 세수로써 체납분석에 따 르면 전체체납액 중 85%에 해당하는 13,706건의 11억 6,045만 1,000원이 소액체납액으로 이는 징 수가능한 금액으로 판단되며 원활한 건전세정을 위하여 보다 내실 있고 강도 높은 체납액 일소 대책을 마련하여 채권시효가 소멸되기 전에 특 단의 조치가 조속히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출에 있어서는 예산액 2,473억 5,946만원 중 1,412억 3,228만 9,000원을 지출하고 771억 8,176 만원을 명시, 계속비, 사고이월사업비로 예비비 는 수해응급복구 사업비로 1,361만 8,000원을 집 행하였으며 예산전용은 도민체전 운영부족분 2,900만원 등 총 18건에 1억 3,120만 6,000원을 전용하여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검사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도비 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노후생활보장, 보육료지원, 보육시설운영비,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사업 등에서 3억 6,067만 3,000원이 반납된 것은 사전수요예측 부정확과 사업부진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 며 향후 이러한 국 ․ 도비 보조사업 예산액에 대 해서는 반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치밀하고 세 심한 사업계획과 수요예측을 보다 정확히 판단 하여 과다한 반납액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세심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세입 ․ 세출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운영 되고 있으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933만 5,000 원의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현장방 문하여 자진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단수조치와 재산압류 등의 공권력을 발동하여 불이익을 체 감할 수 있도록 보다 강도 높은 제재조치가 있 어야 하겠으며 주태사업특별회계 미수 2,114만 6,000원에 대해서는 역시 채부자의 부동산 경매 처분 등에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여 조속히 사업 을 종료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주민소 득사업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액 7억 9,749만 6,000원중 융자사업으로 5%에 불과한 4,000만원이 융자되어 이는 융자지원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하여 대책을 강구하는 등 적극적인 기금운영 으로 저소득층에 자활지원이 요구됩니다. 기타, 기금, 채권, 공유재산, 물품결산에 있어서는 적절 하게 결산된 것으로 검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바와 같이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결산내용을 종합적으로 검사한 결과 각 분야에 군정을 추진하면서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기여하는 등 전반적으로 건전한 재정 운영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검사되었습니다. 앞으로 보다 더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합리적인 집행을 위하여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지적된 미 진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심층연구 검토하 여 대책을 수립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으로 2006년도 200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