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양구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미옥 의원 5분자유발언

146회 제7본회의2007-07-23

김미옥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미옥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자유발언의 기 회를 허락하여 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5대 양구군의회가 개원 된지 1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모두는 지방자치의 올바른 정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과 꿈에 부푼 열정으로 군민의 대의 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은 물론 행복을 추구하 는 의회, 가치를 창출하는 의회상 정립에 앞장서 오고 있습니다. 
 새희망 새출발 새양구의 민선4기 출범과 동시 집행부에 대한 견제 보다는 상호간의 협력으로 군민들의 기대에 부흥하는 제5대 의회가 원만하 게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의 정활동에 있어서 도내의 어느 의회보다도 내실 있는 의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한편, 관련법규나 규정의 범위안에서 모든 것이 원활히 추진될 때 지방자치의 아름다운 꽃은 활 짝 펼 수 있으며 원칙없이 절차를 무시하고 추 진되는 모든 행정은 지방자치시대에 역행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 9일 임시 간담회의시 집행부로부터 너 무나 어이없는 내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 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난 우리 군 의회에 7월 9일자 제출된 2007년 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회 변동안에는 양구읍 정 림리 133-8번지외 2필지 1,108 ㎡ 에 대한 취득재 산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파악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지 않은 시설부지에 문화 및 예술시설과 관련된 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이미 착공을 하였으며, 공사가 한 참 추진하 
 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접 한 본 의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을 얻 지 않은 상태에서 양구군의 공유재산인양 사업 을 추진하고 있는 사실은 의회의 고유 권한인 의결권을 무시한 처사로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항은 절차와 원칙하에 집행되어야 하는 순 리에 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임의대로 추진된 본 사안에 대하여는 군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된다 고 사료됩니다. 
 본 사안에 대하여 본 의원은 집행부의 견제보다 는 상호 보완적 관계를 유지해오던 제5대 의회 에 찬물을 끼얹는 점과 원칙과 절차 없이 의회 의 고유권한을 의결권을 무시하고 추진된 군정 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련법규나 규정의 범위안에서 주어진 고유의 권한을 상실치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두 번 다시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유념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2006 회계년도 세입 ․ 세출 결산승인의 건 

출처 강원 양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