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창수 의원 5분자유발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창수 의원입니다. 한 국전쟁의 혼란속에서 발생한 공문서의 멸실은 60여년이 지난 오늘에도 우리지역 주민들에게 엄청난 불이익과 마음의 상처를 가져다주고 있 습니다.
정부에서는 6.25 동란중 토지공부가 멸 실된 지역의 토지복구와 소유권보존을 위해 몇 차례의 특별법을 발효하였고, 우리군에도 지적이 복구되어 많은 토지의 소유권 보존이 이루어 졌 습니다. 그러나 동면 월운리 및 방산면 장평리 지역 일부임야 655 ha(196 만평)은 지적이 복구 되지 않았습니다. 지적법 제3조는 현존하는 모든 토지의 지적정리 를 소관청인 기초 자치단체와 국가가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조법 기간중 원소유주들은 소유권 보존을 위 하여 관계기관에 수차례의 지적복구를 요청했으 나 민통선지역과 예산상의 이유로 지적복구에 대한 업무를 소홀이 하였습니다.
국유재산법 제8 조는 무주부동산은 국가소유로 취득한다라고 규 정하고 있습니다. 미 복구 토지는 위법에 근거해 소유권 보존에 관한 특조법 시한이 만료된 2000년 지적 복구된 후 산림청으로 국유화 되었습니다. 미복구 토지의 조속한 복구와 함께, 소유권 보존 을 위한 특조법이 재 제정되길 갈망하던 원소유 주들의 소망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법의 구체적인 명시가 없더라도 국가와 공직자 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 주권을 보호해야 할 책 무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책무를 망각한체 법의맹점을 이용하여 사유 재산을 국유화 하는 것이 과연 국가가 해야 할 일입니까? 더욱이 이 일은 수행한 산림청 공무원들에게 24 억의 국가 재산을 증대시킨 공로로 수천만원의 성과급과 인사특혜를 주었다니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지난 99년 산림청에게 미복구 임야를 국유화 할 목적으로 지적복구를 의뢰하였을 시 양구군에서 는 무엇을 했습니까?
군민피해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복구하여 준 것입니까? 그동안 이로인한 우리군민들의 피해와 원성 그 리고 아픈 마음을 인지나 하고 있었습니까? 이것이 과연 우리가 갈망했던 민선 자치 군정의 모습이었습니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군 민 여러분!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우리군민들이 박탈당한 재산상의 권리와 마음의 상처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군민들의 안위와 권익을 위해서라고 생 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모든 역량을 모아 빼앗긴 군민들 의 권익을 되찾아 드릴 수 있도록 다함께 분발 할 것을 촉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